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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708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88번지 ○○마을 301-604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계류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004. 4.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지문의 소유자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20. 지문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5. 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4. 5. 7. 청구인의 공개청구는 가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이 규정한 정보공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 및 김○○을 각각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위 최○○ 및 김○○이 모두 동 매매계약서에 있는 지문을 부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2명의 인감대장등본을 교부받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인영의 동일성에 대하여는 확인받았으나 지문에 대하여는 사설감정소에서 당해 지문의 소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지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알권리도 헌법의 규정에 의한 헌법유보 및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그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알권리의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공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널리 인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전부를 의미하기 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고 하는 바, 경찰청훈령 제64조에 의한 경찰청의 지문규칙은 위임근거가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경찰공무원이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거로 하는 일종의 복무규칙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부에서 십지지문을 채취ㆍ보관ㆍ활용하는 것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감식이나 신원확인 작업 또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십지지문에 관한 자료는 이와 같은 범위내에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그 밖에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목적이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집행 등을 위하여만 가능하도록 그 사용범위를 한정하였고, 동조제2항에서는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십지지문도 수사자료표의 일부이므로 이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개하라는 의미이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또한 지문의 소유자를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는 지문감식이라는 정보의 가공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는 정보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피청구인이 개인의 민사분쟁과 관련된 지문을 감식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및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5.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2가단30427호 및 2002가단17615호 민사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에 찍혀있는 지문이 누구의 지문인지를 감식하여 통보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7. 10. 지문감식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범죄수사와 관련된 현장지문 등을 수사기관의 장이 공문으로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문감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24.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지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본적, 주소, 성명 등을 알려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1. 2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직무범위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지문규칙(경찰청훈령 제64호)에 의하면 지문감식업무는 범죄현장지문과 준현장지문 등 범죄사건과 관련된 지문만을 감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지문감식의뢰는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계류중인 민사사건과 관련되므로 경찰청에서 위 지문을 감식할 수 없고, 법관의 지문감식 촉탁 의뢰도 같은 사유로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 13.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이 민사재판중인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에 날인된 지문 4개를 감식하여 그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문감식확정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04구합 2271호)를 제기하였다가 2004. 4. 13. 동 소를 취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4.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혀 있는 지문의 소유자를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지문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5. 3. 다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7.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찍힌 지문의 소유자를 공개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지문의 감정(가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이 규정한 정보공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은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2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각각 1996. 4. 3. 및 1996. 8. 20.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각각 위 최○○ 및 김○○으로 서명ㆍ날인(인장 및 지문)되어 있고, 지문날인은 위 최○○ 및 김○○이 각각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기존에 작성ㆍ수집하여 관리ㆍ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공개청구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기존에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를 새로이 생성ㆍ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 바, 지문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수사자료표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청구인이 모든 국민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공개요청하고 있는 지문에 관한 수사자료표를 피청구인이 반드시 작성ㆍ관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이 요구하는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이 수록된 수사자료표를 피청구인이 작성ㆍ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지문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즉시 그 지문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지문감식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지문의 소유자를 판별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지문의 소유자를 서면으로 공개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지문감식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소유자정보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등 정보를 가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건 청구의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문에 관한 소유자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이 건 청구의 청구취지는 특정지문을 감정하여 그 지문 소유자를 알려달라고 하는 민원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본래의 의미의 정보공개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ㆍ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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