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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13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읍 ○○리 1436-8 피청구인 ○○유치원장 청구인이 2005.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유치원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목록 전부 및 각 문서의 작성기간(이하 "①의 정보"라고 한다), ②2003년도 결산서 및 2004년도 예산서(이하 "②의 정보"라고 한다), ③청구인과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교육청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일체(이하 "③의 정보"라고 하고, ①②③의 정보를 통합하여 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2004. 9. 21.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4. 9. 22.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중 ①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나. 정보의 공개여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영업상 경쟁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은 아니므로, ②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속하지 아니하여 공개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에 교사의 월급수준 등 ○○유치원의 제반 운영상황 등이 정리되어 있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악용된 사례는 없었고 기타 사항도 원아관련 정보가 아니므로 악용될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지적받은 회계상의 문제점과 불법인가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장부를 운영하여 왔다면 피청구인이 스스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회계비리의 예방을 위해서도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유치원제도의 개선 및 위법사항의 시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다. ③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군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를 관련공무원을 통하여 불법으로 빼낸 후 소지하고 있는 문서로서, 피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원아의 학부모인 서○○(○○군청 근무, 행정 7급), 그의 남편 이○○(○○교육청 근무, 7급) 및 장○○(○○교육청 근무, 행정 7급)을 이용하여 이 문서를 입수하였는데, 이○○는 서○○에게 이 문서를 빼오도록 시켰고, 서○○이 문서담당직원 몰래 ○○군청 기획감사실 문서함에서 이 문서를 빼내어 이○○에게 전송하였으며, 이○○는 장○○과 공모하여 이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여 피청구인은 이 문서를 청구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비방하는 자료로 이용했으므로 이 문서 23매(보충서면에서 14매로 정정함)는 공개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군수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외에는 ③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사건번호 : 04-05104)과 관련하여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한 문서는 위 행정심판청구서 외에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2매이고 이 문서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원본대조필"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그 원본들의 공개는 당연하며, 더욱이 답변서에는 위 2매의 문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군으로부터 불법으로 빼낸 다수의 문서들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2004. 9. 23.자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4. 9. 21.자 전라남도 ○○군 소재 ○○우체국장의 내용증명으로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일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2004. 9. 21.부터 20일 이내에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004. 10. 11.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 10. 13.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건 청구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을 동시에 청구하고 있어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한 「행정심판법」 제4조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위 정보중 ①의 정보는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고, ②의 정보는 교사의 월급수준, 유치원의 원비수납율 등 ○○유치원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경쟁교육기관인 청구인에게 적합한 이유 없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미 청구인은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유치원의 2002년도 예ㆍ결산서, 인ㆍ허가 사항 기타 서류일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허점을 찾고자 매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③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3. 23.자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17.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서류만 가지고 있는데, 청구인은 23매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그 문서목록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청구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는 것은 정보공개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방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오히려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자료가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유치원의 자료를 보유하고 그에 따른 의문사항은 교육청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유치원의 허점을 찾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미 청구인은 ○○유치원에 관한 자료를 세세히 보유하고 있는데, 더 많은 자료가 왜 필요한 지 이해할 수 없으며, 위치변경 인가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아 종결된 사항이고, 인가 신청당시 120명을 정원으로 신청하였으나 132명으로 인가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유치원 원아를 자기 원으로 옮기도록 전화로 권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과 어린이집은 청구인 부부가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부부가 운영하는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ㆍ제5조ㆍ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구 초ㆍ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재결서, 사실확인서, 조사보고서, 예ㆍ결산서, 보육시설신고증, 인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8. 전라남도 ○○군 ○○읍 ○○리에서 입시ㆍ보습ㆍ웅변ㆍ미술ㆍ피아노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전라남도○○교육청교육장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인의 처는 2004. 12. 1. ○○군수로부터 보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어린이집 대표자(시설장 : 박○○)이며, 피청구인은 2001. 12. 27. 전라남도○○교육청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사립유치원(○○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4. 1. 12. 전라남도○○교육청교육장에게 "○○유치원 인가관련 서류, 교사ㆍ직원명부(인원수), 최근 2년간 보고된 예ㆍ결산 서류 일체, 행정지도ㆍ장학지도ㆍ행정처분 내역(최근 3년간), 현재 정원 및 원생수"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였고, ○○교육청교육장은 2004. 1. 31. ○○유치원의 학급증설인가ㆍ위치변경인가 서류, 학급편성 및 학생수 현황, 직원보수일람, 2002년도 예ㆍ결산서 및 2003년도 예산서,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장학지도 및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위 학급증설인가ㆍ위치변경인가 서류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사전에 위치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이전한 후 위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의를 받은 사실, 원아정원을 120명으로 하여 학급증설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청교육장은 132명으로 인가한 사실, 수입금 직접사용 등 재무ㆍ회계 업무 소홀로 경고 받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1. 26. ○○군수에 대하여 "(1) 2002. 1. 1. 이후 신고ㆍ설립된 각 어린이집의 신고서류 일체, (2) 청구일 현재 원아수, 보육교사수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체, (3) 2003. 1. 1. 이후 각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군수가 2004. 2. 5. 청구인에 대하여 "(2) 청구일 현재 원아수, 보육교사수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가 어렵다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04. 3. 22.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군수가 정보공개거부처분한 위 정보중 개인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서류와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결된 행정지도ㆍ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4. 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이 ○○교육청에 보고한 2002학년도 및 2003학년도 결산서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ㆍ지출내역서, 원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등, 나. 교사의 근무기간 및 급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근부ㆍ근무일지ㆍ송금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4. 3. 23. 행정심판(사건번호 : 04-05104)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피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이미 청구인이 열람ㆍ복사한 정보 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거나, 청구인의 학원운영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하였던바, 그 당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청구인은 ○○학원이 무상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생모집이 불리함을 느껴 학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자 ○○군청에 신고하였으나 ○○군청에서 설립기준이 미달된다는 사유로 거부처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군수의 2004. 2. 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 청구인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2004. 3. 22.자 행정심판청구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2004. 9. 21.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2004. 9. 22. 피청구인의 유치원 직원인 한○○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전라남도 ○○군 ○○감사실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서○○숙(법무통계업무보조, 지방행정 7급)이 ○○군수의 2004. 2. 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와 청구인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2004. 3. 22.자 행정심판청구서 사본을 유출한 혐의로 징계요구되어 ○○군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상훈으로 인한 감경)"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전라남도교육청의 2004. 7. 14.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교육청 7급)는 2004. 3. 29.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로부터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류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송되었다는 공문을 받고 배우자 서○○에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여 2004. 4. 팩스로 8매 정도를 받아 2004. 5. 장○○(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7급)에게 보내주었으며, 장○○의 요청으로 동 서류중에서 ○○군수의 2004. 2. 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 1매, 청구인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2004. 3. 22.자 행정심판청구서 1매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회신문 1매를 ○○유치원 교사 한○○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장○○은 ○○유치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2004. 3. 29.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송한 후, ○○유치원 담당자의 요청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게 전화하여 ○○군수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제기서류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현규가 이에 관한 서류 7-8매를 팩스로 보내주어 받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유치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의 목록 및 그 작성기간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청구인이 이○○로부터 받은 문서는 ○○군수의 2004. 2. 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 1매, 청구인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2004. 3. 22.자 행정심판청구서 1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 1매 뿐이며, 청구인이 2004. 3. 23. 행정심판(사건번호 : 04-05104)을 제기함에 따라 작성한 답변서의 내용 중 그 당시 청구인이 ○○학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군청에서 설립기준이 미달된다는 사유로 거부처분하였다는 내용은 피청구인이 관내 지역이 좁아 입소문 등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유치원의 2003년도 결산서 및 2004년도 예산서에는 사용료ㆍ전입금ㆍ보조금 등의 과목별 세입과 인건비ㆍ관리운영비ㆍ연구장학비ㆍ보건체육비ㆍ예비비의 과목별 세출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후 항목별 세입ㆍ세출이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기록된 부분에는 교사의 성명, 각 교사별 급여 및 수당, 원아교구비 및 선물비, 차량구입 및 유지비,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일자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일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9. 21. 정보공개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다음 날 ○○유치원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은 정보공개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도달한 2004. 9. 22.이라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0. 13.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0. 1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할 것과 청구인이 2004. 9. 22.자(당초 청구취지는 2004. 9. 23.자로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었으나 그 후 청구인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공개청구일자를 22일로 수정함)로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취지로 하고 있어 이 건 청구는 적합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을 동시에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취소심판ㆍ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을 구분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조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동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각각의 심판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을 동시에 제기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사립유치원인 ○○유치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어 동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동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를 포함시키고 있고, 2004. 1. 29. 개정되어 2005. 1. 30. 시행되기 이전의 구「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치원을 각급학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시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동법 제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①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동법 제8조에서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하여 ①의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②의 정보에는 각 교사의 성명과 교사별 급여ㆍ수당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이는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가 정진어린이집 대표자로서 ○○유치원의 제반운영상황이 정리된 예ㆍ결산서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학원 및 청구인 처의 어린이집 운영에 이용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4. 1. 31. 전라남도○○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의 학급증설인가ㆍ위치변경인가 서류, 학급편성 및 학생수 현황, 직원보수일람, 2002년도 예ㆍ결산서 및 2003년도 예산서,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장학지도 및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공개결정을 받아 이를 열람ㆍ복사하였으므로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①ㆍ②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③의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은 23매(보충서면에는 14매로 정정)라고 주장하나, ○○군 기획감사실의 사실확인서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사보고서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취득ㆍ보유한 문서는 ○○군수의 2004. 2. 5.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 1매, 청구인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 2004. 3. 22.자 행정심판청구서 1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 1매로서 청구인이 행정청에 제출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이미 발급받은 것으로서 2004년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사건번호 : 04-05104)에 따른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첨부되어 있어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미 송달받은 문서이며, 그 밖의 문서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취득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③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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