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25910 재결일자 2017. 06. 1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2016. 8. 17.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① 사서직 필기시험 응시자의 성적과 분포, ② 사서직 필기시험 합격자의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면접 결과, ③ 사서직 면접시험의 질문, ④ 사서직 면접 평정결과의 근거가 되는 보조평가서, ⑤ 면접관들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3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과 면접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점, 종료된 시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하였으나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점, 이러한 추상적인 평가기준과 주관적인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면접관들이 개인의 신분노출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평가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평가수행 업무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평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8. 17.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① 사서직 필기시험 응시자의 성적과 분포(원점수, 조정점수, 가산점), ② 사서직 필기시험 합격자의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면접 결과, ③ 사서직 면접시험의 질문, ④ 사서직 면접 평정결과의 근거가 되는 보조평가서, ⑤ 면접관들의 인적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3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필기시험은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 결과 최종 불합격되었는데, 청구인의 필기시험 점수가 사서직 커트라인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최종 불합격된 이유가 청구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 3명이 모두 면접시험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에나 가능한 결과이므로, 탈락자로서 이들 3명의 면접시험 결과가 모두 ‘우수’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과 면접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점, 종료된 시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면접시험 평가는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이러한 평가상의 특수성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응시생의 면접평가 자료를 특정인에게 공개한다면 저마다 임의적인 판단으로 사실과 다른 해석을 할 소지가 많고 이로 인해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서 시험의 결과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지의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나. 임용시험 공고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문제와 답안지는 공개하고 나머지 시·도교육청 공동 출제 과목은 비공개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공통과목 문제를 공개한다고 하여 다른 시험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이미 시행된 시험에 관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다음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 임용시험이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 면접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그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고, 향후 면접위원이 면접 평가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획일적으로 평정하는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시험을 관리·운영하는데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며,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민원도 속출할 것이므로 면접위원의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라. 위와 같이 면접시험 평가가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인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시험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험의 공정성 및 정확성 확보의 중요성이 이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청구인의 알 권리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 8.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19.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6. 9. 2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600577"> ┌──┬──┬──┬──────┬──────────────────────────┐ │직급│직렬│직류│선발예정인원│시험과목 │ ├──┼──┼──┼──────┼──────────────────────────┤ │9급 │사서│사서│7명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 │ │ │ │ │(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 │ │ │ │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 └──┴──┴──┴──────┴──────────────────────────┘ ※ 사서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img> ② 시험방법 - 제1차·제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③ 문제출제 -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하여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출제함 - 위탁출제 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 외 시험과목(문제 비공개, 문제책 회수) ④ 응시자 유의사항 -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마. 우리 위원회의 확인 결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600435"> - 다 음 - ┌───────────────────────────────────────────┐ │○ 이 사건 정보 ① │ │ - 2016. 6. 18.에 실시된 ‘사서직 필기시험 응시자의 성적’으로, 동 정보는 ‘수험번호, │ │성명, 과목별 원점수, 가산점, 환산점수’ 순으로 기재되어 있음 │ │ │ │○ 이 사건 정보 ② │ │ - 제1차 및 2차 필기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평가결과’로서, 동 정보는 전체 면 │ │접생의 면접시험 결과와 개인별 면접시험 평정표로 구성되어 있음 │ │ - 면접시험 평정표는 5개의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 │ │능성)로 구성되어 있고, 3명의 면접위원들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 │ │정함 │ │ │ │○ 이 사건 정보 ③ │ │ - ‘사서직 면접시험 문제’로, 동 정보는 면접관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개 평정 │ │요소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자에게 질의할 평가항목별 문제임 │ │ │ │○ 이 사건 정보 ④ │ │ - ‘사서직 면접시험 보조평가서’를 말하는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수’ 또는 ‘미흡’등급을 받 │ │은 응시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추 │ │가로 실시할 수 있음 │ │ │ │○ 이 사건 정보 ⑤ │ │ - 사서직렬 면접시험에 투입된 면접관 3명의 인적사항으로, 면접관의 성명과 직장명, 직 │ │위가 기재되어 있음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2016. 6. 18.에 실시된 제1차 및 제2차 필기시험의 사서직 응시자의 성적을, 이 사건 정보 ②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 평가결과를, 이 사건 정보 ③은 사서직 면접시험의 평가항목별 문제를, 이 사건 정보 ④는 ‘사서직 면접시험 보조평가서’를, 이 사건 정보 ⑤는 면접위원 3명의 인적사항을 각각 말하는데, 피청구인이 시행한 임용시험은 공직자로써 근무를 희망하는 사서직 응시자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전문지식 및 사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각 응시자의 개인별 시험성적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시험관리 부담을 가중 시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점, 특히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면접평가표에 따라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소양, 발전가능성 등의 추상적인 평정요소를 각 면접위원이 일정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점, 이러한 추상적인 평가기준과 주관적인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면접관들이 개인의 신분노출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평가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평가수행 업무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평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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