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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 위반의 하자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30.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회신했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민원제기를 당한 강○○ 순경의 직책ㆍ주민등록번호ㆍ임용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등 타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고, 강○○ 순경이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감찰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강○○ 순경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며,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 순경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민원신고를 하였고, 2013. 10. 23. 피청구인에게 위 강○○ 순경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사유서, 진술서, 청구인과 연관된 강○○ 순경의 주장이 담긴 모든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28. 자체심사한 결과 공개불가로 결정되었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10.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30.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해당 경찰관의 경위서, 진술조서,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실에서 작성한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로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민원신고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강○○ 순경이 피청구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 연락없이 종결하였고 청구인은 민원인으로서 강○○ 순경이 거짓진술한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0. 28. 및 2013. 10. 30. 공개불가라는 회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2013. 10. 29. 청구인의 대리인인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심ㅇㅇ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2013. 10. 30. 청구인에게도 전화하여 정보공개불가결정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를 우편으로 송부한 사실을 통보했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연락없이 종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이 사건 정보에 강○○ 순경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감찰기록을 외부로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 공문, 공개대상정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년 7월경 부곡파출소를 방문하여 청구인 집 창문에 설치할 침입예방 경보기를 수령받은 후 강○○ 순경의 지시에 따라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나왔다. 나. 청구인은 강○○ 순경이 청구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몇차례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이 동네 너처럼 사는 사람 많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5. 경기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강○○ 순경을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 민원신고를 했다. 다.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 위 ‘나’항의 민원을 이첩했고, 위 청문감사관실에서는 강○○ 순경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고 어떠한 처분 등 없이 종결을 원한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강○○ 순경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고 이를 2013. 10. 2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0. 23. 강○○ 순경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해 거짓진술을 했음을 알게 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자체심사한 결과 공개불가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7998"></img> 사.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원신고 당사자인 강○○ 순경의 직책ㆍ주민등록번호ㆍ임용사항ㆍ가족들의 인적사항,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 순경이 진술한 내용,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강○○ 순경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강○○ 순경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조치건의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 위반의 하자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30.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회신했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민원인으로서 강○○ 순경이 거짓진술한 내용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주체에 해당하는 강○○ 순경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민원신고를 한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는 민원제기를 당한 강○○ 순경의 직책ㆍ주민등록번호ㆍ임용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등 타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고, 강○○ 순경이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감찰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강○○ 순경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지극히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며,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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