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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1호 외의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다른 각 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ㆍ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을 상대로 한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1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81조의13’의 오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불법적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2010. 4. 4. 피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피제보자가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피제보자와 소송 과정에서 피제보자가 납부한 탈루 양도소득세 금액을 알게 되었고,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피청구인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는지 의심되어 별도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산출해 본 결과 피청구인이 추징한 금액과는 크게 달라 2013. 4. 16. 피청구인에게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출근거의 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는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근거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제보자)의 과세정보가 아니라 피제보자(납세자)의 과세정보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피제보자) 과세정보인 탈세제보의 처리과정 및 결과는 제보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ㆍ제6호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ㆍ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0. 4. 4.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0. 7. 7. 청구인에게 탈루사항에 대해 세금 추징(과세활용)하였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2010. 7. 14.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가 동 통지서 상에 ‘제보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 ○○구 ○○동 ○○○-○○ 토지와 건물을 ○○○과 ○○○이 피제보자로부터 ○○○,○○○,○○○원에 취득한 것으로 결정됨’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4.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청구인의 세액이 제보자의 세무대행 세무사의 산출과 크게 달라 청구인은 세금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고, 피청구인은 과세근거 정보자료를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양도가액 금액과 세액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주길 바람 다. 피청구인은 2013. 4.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제81조의13(비밀유지)’의 오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 ○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국세기본법」 등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함 라. 피청구인이 2013. 8.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3. 4. 19.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내용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오기였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 비공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1호 외의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다른 각 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ㆍ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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