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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농장주인데, 바로 옆 부지인 ○○리 ○○○-○번지 일원 개발과정에서 5m 이상의 옹벽이 쌓여져 청구인 농장에 피해가 우려됨을 이유로, 2020. 10. 30. 피청구인에게 해당 개발허가와 관련한 ①건축개요 및 배치도, ②건축신고 시 의제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도면 일체, ③옹벽구조물 상세도, ④해당지번(지역)의 성장관리방안, ⑤복합심의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이 2020. 11.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1. 12.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 2. ④번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건축허가, 산지전용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문서들일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들이 공개되더라도 개인·법인 등의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서, 그 정보가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보이지 않는다(대구지방법원 2005.6.24 선고 2004구합5500 판결 참조). 다)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앞서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도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제3자의 비공개요청은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3.6.11. 선고 2012구합4697판결 참조). 라) 사업의 실기계획인가 및 그와 관련된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협의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가 원고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위협이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청주지방법원 2013.1.24. 선고 2012구합2028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판결 참조)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어떠한 부분이 해당 법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또한 어느 근거와 어떤 이유로 행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1차 정보공개신청 및 2차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어떠한 입증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한 행정절차의 수행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접 부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제3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제5호, 제7호 규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 보호, 경영 및 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불이익을 끼칠 수 있으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등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행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존재하는 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정당한 행정절차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의 이유가 상당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10. 30. 피청구인에게 ○○리 ○○○-○번지 일원 공사와 관련한 ①건축개요 및 배치도, ②건축신고 시 의제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도면 일체, ③옹벽구조물 상세도, ④해당지번(지역)의 성장관리방안, ⑤복합심의자료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가)항의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3자(주식회사 ○○○○)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제3자는 ‘사적인 허가자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1. 11. 다음과 같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12. 이의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29"></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0. 11. 27.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12. 2. ④번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리 ○○○-○번지 일원 공사의 허가 기간은 2020. 6.~ 2021. 6.이다. 2) 청구인이 공개 요구하는 ○○○-○번지 일원 공사의 건축개요 및 배치도, 건축신고 시 의제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도면 일체, 옹벽구조물 상세도, 복합심의자료 일체 등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건축개요에 대해 살피건대, 건축개요는 설계명, 대지위치, 건물면적, 건물용도 등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이나 법인 등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고, 이웃에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는 지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해당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건축개요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배치도, 각종 허가도면, 옹벽구조물 상세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정보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설계업자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용역수행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나아가 위의 정보에는 건축물의 실내외 구조, 건축재료, 주요설비의 배치, 배관, 조경계획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 같은 정보가 노출된다면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시설의 안전관리 및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3자의 재산 등의 보호 내지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인다. 청구인은 인접한 ○○리 ○○○-○번지 일원 공사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공개의 이익이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 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한 것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복합심의자료 일체에 대해서 보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원하는 정보는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한 타 기관 및 타부서와의 타법상 인허가 의제를 위한 건축협의 문서로 보이므로, 선해하여 이러한 협의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두1875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축협의 문서는 허가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관련 타 법령과 각종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허가 요건에 대한 것으로, 판단 결과 협의기관이 불협의 의견을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거부되고, 보완의견을 제출하면 필요한 보완을 해야만 건축허가에 이를 수 있는 등 단지 행정기관 내부의 내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협의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협의기관 담당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상의 다른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건축개요, 복합심의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배치도, 건축신고 시 의제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도면 일체, 옹벽구조물 상세도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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