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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이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이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김ㅇㅇ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전산에서 김ㅇㅇ라는 이름으로 조회한 결과 동명의 이름으로 전산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360명 정도 조회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김ㅇㅇ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②는 김ㅇㅇ의 자녀가 수혜를 받은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낮고,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ㅇㅇㅇ청에서 근무하는 김ㅇㅇ (이하 ‘김ㅇㅇ’라 한다)가 국가유공자가 되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와 김ㅇㅇ의 자녀가 공무원, 공기업에서 가점을 받았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28.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 ①과 김ㅇㅇ가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 중인지(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김ㅇㅇ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공개 청구한 정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정보를 추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정보공개 청구서에 김ㅇㅇ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정보부존재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 청구건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정보를 추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정보내용에서 김ㅇㅇ씨께서 지금도 근무 중이라고 하셨기에 공상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말씀드립니다. ※ 공상공무원 자격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5호 공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다. 청구인은 2014. 2.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③도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2014. 3. 24. 피청구인 직원에게 의뢰하여 피청구인의 전산에서 김ㅇㅇ라는 이름으로 조회한 결과 동명의 이름으로 전산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360명 정도 조회되었다. 6.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의 방법 등 정보가 기록된 매체별로 정보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일 뿐,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바, 청구인이 2014.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김ㅇㅇ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전산에서 김ㅇㅇ라는 이름으로 조회한 결과 동명의 이름으로 전산 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360명 정도 조회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김ㅇㅇ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②는 김ㅇㅇ의 자녀가 수혜를 받은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낮고,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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