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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16905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일부는 공개하고, 1,526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겹칠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에도 전부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 정보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밝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13. 피청구인에게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경기도교육청 ○○○○과장이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발송한 공문 일체와 경기도교육청 ○○○○과장이 지역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공문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5. 30.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일부는 공개하고, 1,526건의 정보(이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겹칠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에도 전부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메일로 보내준 1,467건 중 비공개 이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한 것이라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직위·성명·학교명 등을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며, 그 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든 정보를 청구취지에 맞게 다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대로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비공개한 1,526건의 문서를 재검토한 결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불가능한 문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서는 공개 하겠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4항,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서 등 각 사본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5.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26. 이 사건 정보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발송한 공문 2,876건과 지역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공문 92건에 대한 부분공개와 이 사건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6.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에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사항은 비공개’라고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①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사항은 비공개’라고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 사실만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비공개 정보인 1,526건 각각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비공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1,526건의 이 사건 비공개 정보 모두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 정보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밝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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