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6-193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 ○○도 ○○시 ○○읍 ○○리 피청구인 소방방재청장 청구인이 2006. 12. 0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응시한 2006년도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의 문제와 답안지 및 정답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0. 25. 위 문제와 정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위 답안지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비공개 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되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정보공개 방법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항변 청구취지 2의 심판청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를 사본 및 출력물의 형태로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본인의 답안지를 사본 등으로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에 대한 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답안지를 사본 등으로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이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2006. 3. 8.자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시행공고를 하면서 문제지 및 답안지는 비공개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시험문제 등이 비공개 대상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시험문제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회신,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관으로 2006. 7. 2. 시행된 2006년도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10. 27. 이 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은 2007. 1. 15. 기각재결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10. 2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의 문제와 본인의 답안지 및 정답"을 공개형태 "사본ㆍ출력물"로 하여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답안지에 한해서 청구인의 열람을 허용하고 문제 및 정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6년도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요강에 의하면, 응시자 주의사항에 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견본으로 제출한 답안지 사본에 의하면, 동 답안지에는 청구인이 서술한 답안만 기재되어 있고, 채점자의 평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취지 2의 심판청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답안지를 사본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답안지를 사본 등으로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에 한해서 "열람"을 허용하고 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결정을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 건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문형 시험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채점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건 시험과 같이 기술적 내용의 기재를 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정답을 공개하라고 하나, 주관식 논문형 시험의 경우는 보통 다수의 채점위원이 채점기준 등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또는 평균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있으므로 선택형인 객관식 시험과 같은 정형적인 정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채점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정답과 관련된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도 그 공개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의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이 건 비공개결정에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답을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건 시험의 시험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점기준 등과 달리 시험문제 그 자체로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 아닌 한 공개되어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업무가 증가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이를 비공개할 실익도 적으므로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단지 이 건 시험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문제지 등을 비공개로 공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험문제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동법을 운영할 의무를 과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2항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문서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동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답안지를 사본 및 출력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청구인 본인의 답안지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를 사본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공개청구한 답안지에는 청구인이 서술한 답안만이 기재되어 있고 채점자의 평가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사본으로 공개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시험의 답안지를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중 시험문제의 공개에 관한 부분과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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