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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6. 10.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신청했던 고충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관련 ‘1. 이 사건 민원을 피청구인이 A청으로 회신 배당한 공식 문서, 2. 이 사건 민원에 대해 내부에서 작성·보관 중인 민원 검토보고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11. 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즉시 이송하여 이 사건 정보 관련 이송 공문 및 내부 문서가 부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감사 요청’ 내용인 이 사건 민원을 수사기관인 A청으로 이송했다는 사실은 피청구인이 민원의 성격(감사/수사/행정처분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라 이송 결정을 내렸음을 전제하고, 이러한 판단에는 보통 민원 검토보고서 등의 문서가 수반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도 아무런 검토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민원을 A청으로 즉시 이송하였고, 이 사건 민원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6. 4.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9. 이 사건 민원을 A청에 이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이송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629939"></img> 나. 청구인은 2025.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629941"></img> 다. 피청구인은 2025. 7.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A청에 즉시 이송하는 경우 별도의 문서를 생산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제1호·제3호, 제13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 이송에 대한 ‘판단’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판단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나 기록이 존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이 사건 민원에 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문서가 아닌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이송 사유를 입력하고 지체 없이 이송한 점, 피청구인은 2025. 7. 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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