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가. 이 사건 정보 ②와 ⑤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2006. 3. 22.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구 소방방재청장에게 자문서와 답변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구 소방방재청장은 2006. 4. 13. 자문에 응한 기관명과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고 자문내용은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와 ⑤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②와 ⑤를 알고 있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와 ⑤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취소 내지 이 사건 정보 ②와 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취소 내지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①과 ④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자문을 요청한 기관 내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출제위원의 명단인 이 사건 정보 ①과 ④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만약 자문에 응한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제출제와 채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추후 관련 기관 등에서 시험과 관련한 자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어 시험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에게 자문내용이 이미 공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문은 정답을 확정하는 데 있어 피청구인이 참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정답확정의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①과 ④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과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7. 피청구인에게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 관련하여 ① 2005. 7. 15.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② 답변서가 도착했다면 답변서, ③ 답변서 도착에 따른 수발대장, ④ 2005. 8. 1. 자문을 요청한 출제위원의 명단, ⑤ 답변서가 도착했다면 답변서, ⑥ 답변서 도착에 따른 수발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9.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고, 공개할 경우 이해당사자간 다툼 발생, 그로 인한 시험업무의 공정성 논란 및 향후 업무수행의 상당한 지장 초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시험운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전부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9년 전에 있었던 자료로서 이미 행정이 끝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는 2005. 7. 3. 시행된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문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의 소문항 3번 문제에 대한 시험응시생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2005. 8. 4. 개최된 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당시 각 의견서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관리할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응시생, 시험관리위원)간 다툼 발생, 그로 인한 시험업무의 공정성 논란 및 향후 업무수행의 상당한 지장 초래가 예상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7. 3.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2005. 8. 31. 불합격하였다. 나. 2006. 3. 22.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구 소방방재청장에게 자문서와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구 소방방재청장은 2006. 4. 13.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자문에 응한 기관명과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고 자문내용만 공개한다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2006. 7. 18.과 2007. 4. 9. 청구인은 구 소방방재청장에게 ‘자문을 한 기관의 단체명’의 공개를 각 청구하였고, 구 소방방재청장은 2006. 8. 22.과 2007. 4. 18. 각 비공개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7. 04. 23. 행정심판을 제기(국행심 2007-08873)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2014. 12.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2015. 1.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고, 공개할 경우 이해당사자간 다툼 발생, 그로 인한 시험업무의 공정성 논란 및 향후 업무수행의 상당한 지장 초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15. 1. 10.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26.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2015. 5. 26.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아. 일자미상일에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손○○가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저는 학회 회원으로 학회에서 작성한 내용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작성한 적이 없음 ○ 또한 중앙소방학교에서 회의할 당시 여러 위원이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도 없었으며 사인한 적도 없고, 회의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회의가 중단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동안 제가 학회 임원으로서 가능한 조용하게 있었으나, 앞으로 이 문제로 저를 거론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법률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 ○ 학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한 개인이나 회원의 의견이 아니고 학회 전체의 의견이며, 앞으로 제 개인의 이름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와 ⑤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 3. 22.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구 소방방재청장에게 자문서와 답변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구 소방방재청장은 2006. 4. 13. 자문에 응한 기관명과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고 자문내용은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와 ⑤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②와 ⑤를 알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와 ⑤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취소 내지 이 사건 정보 ②와 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취소 내지 이 사건 정보 ③과 ⑥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보 ①과 ④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자문을 요청한 기관 내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출제위원의 명단인 이 사건 정보 ①과 ④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만약 자문에 응한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제출제와 채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추후 관련 기관 등에서 시험과 관련한 자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어 시험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에게 자문내용이 이미 공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문은 정답을 확정하는 데 있어 피청구인이 참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정답확정의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①과 ④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과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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