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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3-03191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자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2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소재 △△△△△ 주식회사의 19**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액에 따른 부가세경감분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르면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기사인데, △△△△△ 주식회사 사장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부를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지 일부만 지급하는지 알기 위하여는 △△△△△ 주식회사의 부가세 경감세액을 알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개인납세자료가 아닌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한 정보로 그 수혜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정당한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 주식회사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12.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 10월분까지는 부가세 경감분의 표시가 없고, 2004년 11월분부터 2010년까지는 급여명세서 내지 급여명세서 바깥 공간에 ‘부가세 경감액 : 26일분, **,328원이 급여총액에 포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는 급여명세서상 독립된 내역으로 ‘부가세수당 : **,32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자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10에서 이동 <2010.1.1>] 참조 재결례 ○ 2012-0808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자료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더욱 보호되어야 할 우선적인 가치라는 입법자의 결단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택시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공무원으로서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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