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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12. 피청구인에게 ㈜OOOOOO에 대하여 발령한 허가서와 OO군 OO리 산 OO, 산 OO-O, O-O, O-O의 각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면 및 OO군 OO리 O-O에 관한 2012년경 사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여 제3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2018. 5. 10. 청구인에게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면서 OO리 O-O번지 사진을 공개하였고 그 외의 정보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신청외 OOO의 대리인으로서, 2018. 4. 12. OO군을 상대로 다음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① ㈜OOOOOO에 대하여 발령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허가서 일체(부가된 부관이나 기타 제약사항 포함) (이하 ①항 정보) ② OO군 OO리 산OO, 산OO-O, 산OO-O, O-O, O-O의 각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②항 정보) ③ OO군 OO리 O-O에 관한 2012년경 현황 사진이나 항공사진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1)항 중 ①, ②항에 대해서는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고 ③항에 대해서만 공개하였으므로(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한다. 2) 처리기간의 미준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 4. 12. 청구를 받고도 2018. 5. 10.에 비로소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미준수한 것이 되어 이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정보공개포털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당초 결정기간’을 2018. 4. 25.라고 기재하여 두고 있는데, 접수일이 2018. 4. 12.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기간을 2018. 4. 25.로 기재한 것은 과연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연장통지 미비 위 정보공개포털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측은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을 통지하였다고되어 있다(갑 제2호증). 그러나 위 내용은 피청구인이 온라인상에 일방적으로 등록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연장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즉 위 갑제2호증은 당해 문서의 존재만을 입증하는 것이지, 그 문서가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 갑 제2호증의 통지가 송달되었다는 점은 당연히 적법한 송달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2항은“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통지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4) 연장된 처리기간의 미준수 게다가 위 정보공개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공개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연장 결정기간을 2018. 4. 25.로부터 10일이 초과되는 2018. 5. 10.까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기간 내 종국적인 통지 없음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2018. 5. 10.이라는 기간이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정보공개여부 통지가 적법하다 하려면 적어도 당사자가 당해 통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놓아두어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당시, 명시적으로 당해 정보를‘이메일로’보내 줄 것을 원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단순히 내부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여부 결정을 다한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정보 혹은 결정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본 사건의 정보공개 여부 통지를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한 일자는 2018. 5. 10.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청구인에게 보낸 것은 그 다음날인 2018. 5. 11.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결정기간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을 면할 수 없다. 6) 이유 제시의 불비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은‘구체적으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조문의 사유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거나 재량적 판단으로 거부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한다면‘구체적으로’적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적어도 통상의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 납득할 정도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보면, ①항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가 단순히“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만 되어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여 이유 제시의 구체성이 전혀 없다. 게다가 ②항 정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재조차 없이‘민원 24,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가능한 자료’라고만 되어 있어, 열람가능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인지 결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7) 정보비공개 사유의 위법·부당 가) 피청구인은 ①항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항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정보공개 청구 당시부터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당해 정보에 개인을 식별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는 정당한 정보공개거부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OOOOOO는 법인이므로, 자연인에 비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가 내밀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더구나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은 당사자인 위 법인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민의 사익, 나아가 전반적인 공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에 대한 내용도 사생활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본래 행정청의 처분은 대부분 사인을 대상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사인과 관련된 처분은 모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관련되므로 공개할 수 없는 논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리를 따른다면 존재하는 그 어떤 처분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①항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나) 또한 ②항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의도를 추리해 보면, 아마도 민원24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구인이 임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따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 거부사유를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만약 ②항 정보의 발급에는 수수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②항 정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8) 결어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많은 절차적 위법을 범하였고, 이유제시에도 위법이 있으며, 실체적으로도 거부사유 없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고 당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도록 하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9) 처리기간 연장통지의 위법·부당성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처리기간 연장에 관하여 적절한 시점에 통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통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을 제5호증은 그러한 내용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뿐, 그 문서가 통지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통지의 존재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종이문서의 경우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 전자문서의 경우 민원인의 열람기록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문서의 성립(존재)과 문서의 통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임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문서의 통지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작위를 통해 특정 사실의 존재를 청구인이 알거나 적어도(넓게 해석하더라도) 사회관념상 알 수 있을 만한 상태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82다차439 판결).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전자문서의 경우 인터넷에 특정 문서를 내부적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통지된 것으로 의제된다 볼 만한 아무런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를 등록하는 순간 무조건 통지가 의제된다면 청구인은 불특정한 횟수만큼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의 민원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이는 행정기관의 적극적 작위를 전제로 하는‘통지’행위를 별다른 근거 없이 피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통지=청구인의 적극적 확인의무라는 등식을 설파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의 주장은 행정기관의 잠행적 업무처리를 정당화할 우려가 심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스스로 의식한 듯, 정보부분공개(사실상의 비공개) 사실을 통지할 때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하는 이외에 이메일로 따로 통지하여 준 바 있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지와 관련된 법리상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처리기간 연장시에는 별도의 이메일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분명한 위법과 부당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10) 이유제시의 불비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비공개의 이유가“인허가 관계서류 개인을 식별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관계도서 등의 자료라 할지라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수허가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 되어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해당되고 수허가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이유는 한 마디로 (1)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라는 극도로 추상적 이유와 (2) 수허가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기계적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사유로 비공개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위 이유제시 중 (1)은 사실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유제시가 아니라 법령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는 결국‘비공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이유가 있다’는 동어반복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또한 최대한 관대하게 해석하여 (2)의 요건이 비공개의 이유라고 해석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제시한 제3자 의견서를 보면 제3자가 아무 부연설명 없이‘비공개를 원합니다’라는 한 줄만을 기재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므로‘제3자가 비공개를 원하므로 비공개한다’는 극히 단순한 사유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제시를 통해 정보의 비공개가 허용된다면, 사실상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해도 이유 제시가 적법·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권리를 심대히 제한하는 것이다. 11) 정보비공개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가)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천부적인 인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의제된 인격이다. 그러므로 자연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모두 향유하지 못하며 법이 직접 부여하였거나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만을 향유한다 할 것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보건대, 법인은 그 대표자나 소재지 등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등기가 필요하고, 위와 같이 등기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일반인은 별다른 제한 없이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특히 본건과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자본은 충실한 것인지, 당해 기업의 행위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디를 관할로 하여야 하는지 등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더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점을 간과하고 정보주체가 법인이라도 자연인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정보보호가 요구되는 근거가 없다고 하나, 오히려 법인이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향유한다고 단정해야 할 근거가 빈약하다 할 것이고(비근한 예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 법인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에서 정보가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개인을 식별할 만한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삭제나 변경 후 공개도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 또한 위와 같은 점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개인식별 가능성 있는) 자료까지 통째로 요구한다고 오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민원24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예시로 들고 있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 등은 지적공부를 열람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이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령이 아니다. 추측하건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공간정보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듯하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규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 공간정보법 측량과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로(동법 제1조)은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율 영역이 전혀 달라서 후자를 전자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종전에 개개의 법률에 따라 공개청구하거나 획득할 수 없었던 정보, 혹은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음이 명백하다(동법 제1조, 제3조). 만에 하나 공간정보법과 정보공개법의 규율범위가 겹친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양자 중 보다 이용하기 쉬운 제도를 택하여 정보를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한 법률의 적용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의 통로를 오히려 좁히는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은 제17조에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비용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더라도 청구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아니하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공간정보법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자를 병존시킬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첨언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8. 4. 12. OO면 OO리 산OO번지 일원 ㈜OOOOOO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허가서 일체 및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항공사진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4. 20.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3자에게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2018. 4. 25. 제3자 의견청취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2018. 5.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5. 10. 공개 여부를 부분공개로 결정통지(정보통신망에 등록 완료)하였고 2018. 5. 11. 청구인에게 e-mail로 해당 결과를 송부하였다. 2) 처리기간의 미준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기간과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91"></img>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 결정기간을 2018. 4. 25.로 기재한 것은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2018. 4. 12.(목)에 있었고 위 법령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10일을 기산하면, 그 기한은 2018. 4. 25.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적법하다. 3) 연장기일 및 연장통지 미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중 일부는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제3자에게 통보하였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방법으로 당초 2018. 4. 25.에서 10일 내의 범위인 2018. 5. 10.까지 연장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연장을 결정하면서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부적법한 송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피청구인의 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93"></img> 4) 기간 내 종국적인 통지 없음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결정기간(2018. 5. 10.)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2018. 5. 10. 결정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하루 뒤인 2018. 5. 11.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인 e-mail로 공개 결정된 자료를 송부하였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5) 이유제시의 불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법적근거와 함께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였으며,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뒤쪽) 유의사항에 불복의 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이 어떠한 사유로 비공개를 하였는지 충분히 잘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어떠한 행정구제절차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6) 정보 비공개 사유의 위법 부당에 대하여 가) ①항 정보 비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막연히 개인정보주체인 ㈜OOOOOO는 법인이어서 자연인에 비해 사생활 보호요구 정도가 낮고,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등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다.목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되어야 할 것인데, 해당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관계도서 등의 자료라 할지라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수허가자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로 통지하였다. 정보주체가 법인이라서 자연인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정보보호정도가 요구된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및 이유가 없으므로, 정보를 관리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법인의 정보를 자연인의 정보와 달리하여 쉽게 공개할 수 없고, 허가와 관련된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곧바로 회복될 수 없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막연한 공익보호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에 위배하여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 나) ②항 정보 비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②항 정보에 대하여는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민원24,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라고 안내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안내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민원24,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 자료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89"></img> 7)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른다.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법률대리인으로서, 2018. 4. 12.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정보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① 피청구인이 ㈜OOOOOO에 대하여 발령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 허가 및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그 허가서 일체 ② OO군 OO리 산 OO, 산 OO-O, 산 OO-O, O-O, O-O의 각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 도면(또는 이에 준하는 각 서류) ③ OO군 OO리 O-O번지에 관한 2012년경의 현황 사진이나 항공사진 나) 이에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8. 4. 20. 청구외 ㈜OOOOOO 대표 OOO에게 제3자 의견 조회 통지를 하고, 당초 공개 여부 결정일인 2018. 4. 25.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는데, 제3자인 ㈜OOOOOO 대표 OOO은 2018. 4. 26. 피청구인에게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에게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③의 정보만 공개 결정하였는데, ①의 정보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②의 정보에 대하여는 민원24,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라는 사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공개 여부를 결정한 날의 익일인 2018. 5. 11.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공개 결정한 정보를 발송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는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많은 절차적인 위법을 범하였고, 이유제시에도 위법이 있으며, 실체적으로도 거부사유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취소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처리기간 및 연장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제2항,「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유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에는 문서,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를 하면서 수령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정한 당초 결정기간(위 내용에 따라 결정기일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8. 4. 12.을 기준으로 10일은 2018. 4. 25.이다)이나 연장기간{2018. 4. 26.을 기준으로 10일은 2018. 5. 10.(대체휴일인 5. 7.도 제외됨)이다}은 적법하고,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이나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함에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를 보면 ㈜OOOOOO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일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관계도서 등의 자료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고 수허가자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OO리 산 OO 등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에 대하여는 민원24,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위 각 정보들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정보비공개 사유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OOOOOO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일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관계도서 등의 자료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수허가자 역시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OO리 산 OO 등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의 정보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적소관청, 정보처리시스템, 읍·면·동장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고,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결정과정이나 결정내용에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의무이행청구 부분 청구인은 취소심판청구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4. 12.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이행청구는 피청구인이 2018. 4. 12.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정보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이를 살펴보면, 앞서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의무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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