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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24091 재결일자 2017. 05. 1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심의위원회 5차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개진되는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의 실질적 심의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해당 회차의 의사결정과정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며, 이 사건 정보 중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특정 의료인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여전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분공개를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6. 8. 31. 피청구인에게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5차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거나 연장사유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를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개진되는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의 실질적 심의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해당 회차의 의사결정과정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성질상 회의 내용의 특정한 부분을 분리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우며, 일부 안건의 경우는 다음차시 안건으로 재상정 또는 검토하기로 결정되어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자유로운 심의를 방해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지도·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당해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인적사항 및 발언내용, 처분대상자인 특정 의료인의 인적사항, 당해 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설령 개인의 성명, 주소 등을 제거하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정보들만으로도 특정 의료인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소수의 인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7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의 기일은 훈시적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당해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규정이 아닌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 접수부터 기각결정까지의 기간 중 2016. 9. 14. ∼ 2016. 9. 18.는 추석 및 주말이 겹침으로 인한 연휴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구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2014. 9. 29. 보건복지부예규 제66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 제1조 내지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회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작업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분공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다.항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7일 이내에 답변을 아니 하자, 2016. 9. 2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의 부분공개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9. 2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처리기한 연장을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9. 30.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0.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62923"> - 다 음 - ┌──────────────────────────────────────────┐ │○ 개인정보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 │○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의료인 행정처분 과정의 실질적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의 │ │사결정 과정의 정보로서 의사결정과정 중의 정보에 준하고, 공개를 염두에 둘 경우 │ │위원들은 자유로운 심의를 하지 못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 │ │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 └──────────────────────────────────────────┘ </img> 사. 피청구인은 구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2014. 9. 29. 보건복지부예규 제66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동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청구인 소속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그 직책을 맡으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료인, 법률전문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피청구인이 위촉하고, 회의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최되는데,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의료관계처분에 불복한 의료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피청구인이 패소하여 재 처분되어야 할 사안,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중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안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정보는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으로서, 동 정보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참석위원들의 성명, 직책(신분)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심의위원들이 주고받은 논의내용 및 의결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해당 의료인의 개인정보와 세부 위반행위,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내용, 증빙자료, 심의내용 등이 기재된 ‘심의 안건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제외한 정보(마목)’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 9. 29.자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한 후 현재까지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의료관계처분에 불복한 의료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피청구인이 패소하여 재 처분되어야 할 사안,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5회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으로서, 동 정보는 크게 회의록과 심의 안건자료로 구성되고, 이 중 ‘회의록’에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성명, 직책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행정처분 심의과정에서 주고받은 위원들의 논의내용과 의결내용이 대화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심의 안건자료’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예정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해당 의료인의 개인정보와 세부 위반행위,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내용, 증빙자료, 심의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정보 중 ‘심의 안건자료’의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의자료로서, 동 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이므로 동 부분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소수의 위원들이 매 분기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특수성에 비추어 이미 종료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지도·감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에는 당해 회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성명 및 직책(신분), 처분대상자인 특정 의료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해당 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정보, 세부 위반행위,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4)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개진되는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의 실질적 심의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해당 회차의 의사결정과정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며, 이 사건 정보 중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특정 의료인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여전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분공개를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를 분리하여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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