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1. 3.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2.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의 지속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오래전에 끝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법원의 기판력과도 관련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12.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3.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징계 처분과 관련한 학칙 및 법령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고, 법원의 기판력에 반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근거조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본 건은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대학교가 내린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중략) 더하여 민원인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된바, 본 대학교의 민원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구인은 2022. 12.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보공개법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 각하결정일인 2022. 12. 22.로부터 90일 이내인 2023. 3.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2006년 청구인의 제적처분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징계에 대한 학칙, 법령, 규정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향후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판력은 청구인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개청구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