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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에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연월 및 인원, 부과액이 표시되어 있을 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 중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내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2. 23.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이 회신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과는 각 공단에서 하고, 징수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월별 부과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과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ㅇㅇ로 **번지에 있는 ㅇㅇㅇ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관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납부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8. 청구인에게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0. 15.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 중 ‘공단에서 취급관리하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과내역(인원, 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고지서에 고지되는 인원수 및 금액과 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인원수 및 금액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였고, 주민의 권리 행사 등을 위해 4대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근로자 수와 고지금액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주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리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포함한 수많은 업체를 관리하는 업체로서, 공단에 관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로 신고하여 보험료 고지, 납부가 일괄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청구인의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수와 고지금액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4대 보험료 부과내역 중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ㆍ산재보험’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단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여지고,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9. 3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ㅇㅇ로 **번지에 있는 ㅇㅇㅇ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관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납부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8. 청구인에게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2013. 10.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2. 19.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2013. 12. 23.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관리의 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가입자부담 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내역으로서 부과연월 및 인원, 부과액이 표시되어 있음(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당시 제출한 근로자 이름으로 추출하였다고 함) ○ 국민연금의 부과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음(피청구인은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월별부과내역(2011년 11월 - 2013년 6월)을 제출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국민연금법」 제88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부과하고, 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며, 고지 및 수납 등의 징수업무는 피청구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에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년월 및 인원, 부과액이 표시되어 있을 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 중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내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2. 23.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이 회신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과는 각 공단에서 하고, 징수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료 월별 부과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과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인원, 금액)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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