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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심문회의의 녹취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문서형태의 녹취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음성형태의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녹취파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녹취파일을 청취하면 □□□의 시말서ㆍ경위서 작성 및 징계사항 등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 사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녹취파일에는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참석한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질문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질문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개최되는 심문회의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등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18. 피청구인에게 2014. 6. 5. 개최된 서울2014부해1***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이하 ‘이 사건 심문회의’라 한다)에 대한 녹취록의 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5.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2014부해1***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국선대리인으로서 위 사건의 신청인인 □□□을 위해 2014. 6. 5.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을 위한 변론을 수행하였고 위 사건에 대해 기각판정이 나자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업무에 참고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거부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선임된 국선대리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심문회의에서는 제3자라 할 것인데 당사자인 □□□과 ㈜△△△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녹음파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5. 개최된 이 사건 심문회의에 □□□의 국선대리인으로 참석하였고, 이 사건 심문회의 결과 서울2014부해1***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기각으로 판정되자 2014. 6.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서에는 공개방법에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이 체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19. 이 사건 심문회의의 당사자인 □□□과 ㈜△△△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은 위 공문을 수령하고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전화, 문자를 통해 의견의 제출을 재촉구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은 2014. 6. 25.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은 이 사건 심문회의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수령하고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기각판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25.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7.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4. 10. 1.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0049"></img> 사.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녹취파일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한 당사자 및 위원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위 녹취파일을 청취하면 □□□의 시말서ㆍ경위서 작성 및 징계사항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및 서울2014부해1***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또한 같은 항 제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하되,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문회의의 녹취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문서형태의 녹취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음성형태의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녹취파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녹취파일을 청취하면 □□□의 시말서ㆍ경위서 작성 및 징계사항 등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 사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녹취파일에는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참석한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질문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질문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개최되는 심문회의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등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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