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4.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A생명보험㈜가 2009년 4월경 판매한 ‘무배당퓨처30+퍼펙트통합보험Ⅰ’ 보험상품, B생명보험㈜가 2006년 3월경 판매한 ‘무배당보장보험SelfPlan개별형(환급형)’ 보험상품, C손해보험㈜가 2009년 4월경 판매한 ‘무배당프로미라이프브라보라이프보험0904’ 보험상품(이하 ‘이 사건 각 보험사’ 및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② 각각의 담보에 적용한 보험사고 개연율 또는 예정위험률, ③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의 체결ㆍ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사건 정보 ① ~ ③’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2. 25. 이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 ③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 ~ ③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각각의 특약 담보에서 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나목 단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저지른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규명하는 참고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위험률 등과 관련된 이 사건 정보 ① ~ ③은 공개되어야 한다. 나. 공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개한 ‘공제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① ~ ③은 이 사건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산식이나 공식이 아니라 보험수리학 교과서에 수록된 일반적인 산식이나 공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회사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손해사정업체의 현장조사 담당자조차도 예정위험률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제3항제1호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기초서류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모 보험회사의 경우 본점에 내방하여 열람을 신청할 경우 열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 ① ~ ③은 보험회사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②는 이 사건 정보 ①에 포함된 예정위험률에 관한 부분이고, 이 사건 정보 ③은 이 사건 정보 ①에 포함된 예정사업비에 관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논의할 실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①에는 보험료의 산출을 위한 최적기초율,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의 계산을 위한 이율, 위험률, 해약공제액, 사업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는 보험회사의 상업적 정보 중에서도 보험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이고, 보험상품은 그 특성상 원가정보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단기간에 복제 및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출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원가정보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노하우로서 그 보호가치가 중대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업감독규정, 수협 홈닥터건강공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2-5호, 2022. 2. 17.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중 보험상품의 공시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065"> 다 음 - </img> 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홈닥터건강공제’ 상품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르면, 예정 암발생률 등의 산식을 비롯한 ‘예정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 신계약비, 유지비 등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는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 ③이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저지른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나목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개한 ‘공제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① ~ ③이 보험회사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주장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 ③은 결국 이 사건 각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보이므로,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다른 금융회사 공제상품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공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① ~ ③이 이 사건 각 보험사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고시는 보험과 관련된 기초서류의 공개에 대하여 ‘열람’이라는 형태로 공개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고, 열람이 가능한 기초서류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비록 이 사건 고시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부분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험수리적 지식을 통해 열람이 금지되는 ‘보험료 계산 정보’까지 알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수의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① ~ ③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정보 ① ~ ③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 ③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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