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10137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서강대학교총장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채용한 전임교원이 채용지원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연구업적목록이고, 이 사건 정보는 해당 논문의 내용이나 심사자의 심사내용 등이 기재된 자료가 아닌 해당 논문 등의 목록으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 대학의 신규채용기준 등이 노출되어 교원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6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신규임용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과 교수로서 2009. 3. 16.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과 교수로 임용된 강○○가 2008년 3월 교수 신규채용시 신규임용평가자료로 제출한 연구업적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9. 3. 25.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교원 신규채용기준 등이 노출되어 신구임용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학교수의 연구업적목록과 이미 이루어진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평가된 연구업적목록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08-11905, 08-19785, 08-19787)로 모두 취소처분이 되어 공개대상 정보로 확립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8. 2. 28. 퇴직한 후 2008. 3. 1. ○○대학교 ○○과 교수로 임용된 강○○가 채용 당시 평가받은 연구업적목록에 대해서만 공개청구를 한 것이지 교원신규채용기준, 심사결과의 의사결정기준, 내부결정기준 등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것들이 노출될 일은 없으므로 교수임용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이다. 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9학년도 전임교원 공개초빙 공고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교원임용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합격자의 심사 대상 논문목록은 합격자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본교의 교원 신규채용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고, 또한 대외비인 인사자료로서 공개 시 본교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시험, 인사관리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본교 인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본교 인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임교원 공개초빙공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9학년도 전임교원 초빙공고에 따르면, 지원자는 인터넷지원서(지원서, 연구업적목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전형에 합격한 자는 1차 전형시 작성한 지원서, 연구업적목록,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은 1차는 서류전형으로서 연구 경력과 모집전공분야와 연구업적 분야와의 근접도를 심사하고, 2차는 전공심사로서 연구업적, 발표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질적 수준 및 향후 연구개발 능력과 강의방법 등을 심사하며, 3차는 면접으로서 교육자적 자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3. 16.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과 교수로 임용된 강○○가 2008년 3월 교수 신규채용시 신규임용평가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25. 전임교원 신규채영시 평가받은 연구업적목록 등 개인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교원 신규채용기준 및 심사 결과는 물론 의사결정기준, 내부결정기준 등이 노출되어 신규임용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정보로서 이를 악용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본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지원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경우 교원인사관리 및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는 연번, 연도, 제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61개의 논문목록의 제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비공개이유는 해당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채용한 전임교원이 채용지원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연구업적목록이고, 연구업적목록은 피청구인이 지원자의 연구 경력, 모집전공분야와 연구업적 분야와의 근접도, 발표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질적 수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해당 논문의 내용이나 심사자의 심사내용 등이 기재된 자료가 아닌 해당 논문 등의 목록에 불과한 것이고, 그 목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 대학의 신규채용기준 등이 노출되어 교원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6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신규임용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8-1190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에 등록된 퇴직교수의 연구업적 논문 목록”으로서 이미 학술지 등에 게재된 교수의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대학의 공정한 인사관리나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퇴직한 교수의 연구업적 논문 목록으로서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대학의 인사관리나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19785, 19787(병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목록 등에 불과하여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대학의 공정한 인사관리나 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교수의 연구논문의 목록 등으로서 그 내용은 이미 학술지 등에 공개된 것이고, 그 목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 대학의 인사관리나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6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이유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 없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만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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