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25915 재결일자 2017. 06. 13.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6. 9. 8. 국가보훈처장에게 산하 8개 국립묘지의 전체 안장자에 대한 ① 묘역구분, ② 묘역 구분 순번, ③ 구분, ④ 안장자명, ⑤ 신분, ⑥ 계급, ⑦ 소속, ⑧ 생년월일, ⑨ 사망일자, ⑩ 사망장소, ⑪ 안장일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10.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안장자의 정보가 해당 안장자와 유가족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유가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안장자의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비록 국립묘지 내 묘비에 유가족 성명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별도의 신고 없이 국립묘지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을 과잉 해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하였고 피청구인이 안장자의 유족이나 후손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8. 국가보훈처장에게 산하 8개 국립묘지(국립4·19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산청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3·15민주묘지)의 전체 안장자에 대한 ① 묘역구분, ② 묘역 구분 순번, ③ 구분, ④ 안장자명, ⑤ 신분, ⑥ 계급, ⑦ 소속, ⑧ 생년월일, ⑨ 사망일자, ⑩ 사망장소, ⑪ 안장일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10.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안장자의 정보가 해당 안장자와 유가족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유가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장자의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비록 국립묘지 내 묘비에 유가족 성명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별도의 신고 없이 국립묘지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을 과잉 해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립묘지 안장자의 정보는 사망자에 관한 정보로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는 안장자의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망자의 정보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정보인 동시에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며, 안장자 전체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과 유족의 동의 없이 안장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9. 8. 국가보훈처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내용 - 요청대상 : 2016년 현재 기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서울현충원 등 총 9곳의 안장자 정보 - 요청정보: ① 묘역구분, ② 묘역 구분 순번, ③ 구분, ④ 안장자명, ⑤ 신분, ⑥ 계급, ⑦ 소속, ⑧ 생년월일, ⑨ 사망일자, ⑩ 사망장소, ⑪ 안장일자 ○ 공개방법: 전자파일 ○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나.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각각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0. 17. 피청구인에게 2016. 10. 17.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24.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6.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중 ‘안장자 찾기’에 접속하여 성명을 입력하면 해당 안장자의 이 사건 정보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립묘지 내 묘비에는 직계 자녀의 성명이 표기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9조 등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인바,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점, 피청구인은 홈페이지의 ‘안장자 찾기’에서 이 사건 정보 중 ‘생년월일’ 등을 제외한 안장자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안장자의 유족이나 후손을 특정하기 어렵고, 만일 이 사건 정보를 통해 해당 묘비에 기재된 안장자의 직계자녀의 성명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국립묘지는 공개된 장소이어서 해당 안장자의 직계자녀의 성명은 이미 대중에 공개된 정보로 보아야 하는 점, 국립묘지 안장자 중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안장자는 이미 해당 유족이나 후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안장자의 유족이나 후손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