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8. 8. 피청구인에게 ‘2004년, 2005년 중앙소방학교 소속 김기태, 김태완이 수기로 각 생산한 모든 문서와 류충, 김국래가 수기로 각 생산 또는 결재한 모든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8. 20. 2004년~2005년 수기 생산문서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시험운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전부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9년 전에 있었던 자료로서 이미 행정이 끝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4년 ~ 2005년 문서목록 중 이 사건 정보로는 ‘교학과-1450(2004. 12. 2.) 제7회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시험 합격사실 취소 통보’와 ‘교학과-2220(2005. 7. 22.)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시험(주관식) 채점계획’이 있는데, 문서보존기간이 종료되어 이관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8.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8. 20. 피청구인은 2004년~2005년 수기 생산문서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교학과-1450(2004. 12. 2.) 제7회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시험 합격사실 취소 통보(결재자: 00)’와 ‘교학과-2220(2005. 7. 22.)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시험(주관식) 채점계획(기안자: 00)’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교학과-2220(2005. 7. 22.)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시험(주관식) 채점계획(기안자: 00)’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하였다. 마. 2015. 2. 23.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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