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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①(일본인 ㅇㅇㅇㅇ에 대하여 입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명칭과 요청시기)은 특정 외국인의 입국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에 저해 또는 마찰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 피청구인에게 ‘① 일본인 ㅇㅇㅇㅇ에 대하여 입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명칭과 요청시기, ② 관계기관이 입국금지를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 ③ 법무부가 입국금지대상자로 등록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내부결재를 받은 결재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ㅇㅇㅇㅇ는 일본에서 신망을 받은 환경운동가인데다 우리나라의 민간재단(△△△환경교육문화재단)에서 주는 환경대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입국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나 경제ㆍ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으로 보아 ㅇㅇㅇㅇ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데다 이러한 처사가 우리 스스로 인권후진국임을 자인하여 결국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역시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특정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경우, 당사국과의 외교분쟁 등으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9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구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2014. 1. 14. 법무부예규 제1043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5. 9. 피청구인에게 ㅇㅇㅇㅇ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정당하다면 피청구인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4. 3. 10.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및 동 부분자료인 대외비관리기록부에는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해당 의뢰기관의 입국금지요청공문의 예고문에 따라 2012. 4. 30. 이미 파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③의 경우 입국금지요청 업무의 특성상 입국금지와 관련한 내부검토보고서는 별도로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3. 10.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해당 의뢰기관의 입국금지요청공문의 예고문에 따라 2012. 4. 30. 이미 파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③의 경우 입국금지요청 업무의 특성상 입국금지와 관련한 내부검토보고서는 별도로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와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②와 ③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피청구인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ㆍ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①(일본인 ㅇㅇㅇㅇ에 대하여 입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명칭과 요청시기)은 특정 외국인의 입국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에 저해 또는 마찰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일본인 ㅇㅇㅇㅇ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입국금지를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 및 법무부가 입국금지대상자로 등록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내부결재를 받은 결재공문’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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