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8. 6. 피청구인에게 ‘교양필수 교과목 글쓰기 기초 및 발표와 토론 관련 ⓛ 객관적 교원 강의평가 및 설문결과 자료, ② 내부 구성원의 문제제기 관련자료, ③ 전임교원 강의 질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자료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정보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8.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1) 객관적 교원 강의평가 및 설문결과 자료 일체 - 교양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으로 글쓰기 기초(2학점), 발표와 토론(2학점) 교과목을 비판적 사고와 소통(3학점)으로 통합운영하여 공통된 커리큘럼으로 일괄 운영하도록 개편하였고, 이 개편 과정에서 교원의 강의평가 자료를 반영하여 검토한 적이 없으며, 별도의 설문조사 또한 실시한 바 없어 관련 자료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2) 내부 구성원(학생 및 교수)의 문제제기 관련 자료 일체 - 상기 개편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의 문제점 제기 의견들이 반영된 경위는 그간 2021~2024학년도 해당 교과목 운영과정에서의 수시적인 학생전화 및 구두건의, 2025학년도 개편 TF 회의 및 설명회 등에서 나온 의견으로 별도의 공식적인 문서나 기록 형태로 접수·보관된 자료는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전임교원 강의 질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 일체 - 2025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 비판적사고와소통(3학점) 통합운영은 그간 교양필수 영역임에도 분반 운영에 따른 교육내용의 편차를 줄이고 공통 커리큘럼으로 일괄운영함에 따른 효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개별 교수자의 강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관련 자료도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제3호, 제13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점, ②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의 제출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회신한 점, ④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그밖에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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