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소재 ■■■■■ 내 거주자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서울시에 제출한 ‘★★★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2025. 0. 00.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서울시의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공공정책 및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헌법상 기본권과 연결된다. 나. 피청구인은 단순히 ‘내부검토 중’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을 들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검토 자료라 하더라도 공공정책에 직결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개의 필요성이 우선될 수 있다(대법원 2014두38033 판결).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버스 노선 번호나 경로 등의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① ■■■■■이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② 개편 요청이 있었는지, ③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향후 개편 방향 등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만을 공개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비공개를 하더라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의사결정 과정 내지 내부검토 중인 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정보는 부동산 가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도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구체적인 노선안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어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라도 공개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피청구인에게 ① ■■■■■이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② 개편 요청이 있었는지, ③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향후 개편 방향 등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만을 공개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②에 해당하는 정보는 결국 구체적인 노선안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고, ③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이 애초에 공개청구를 한 적도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마.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경우 다른 자치구에서도 공개를 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서울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전체가 공개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0. 00. 피청구인에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서울시에 제출한 ‘★★★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서울시의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같은 항 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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