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특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고한 자료, 세무서가 특정인에게 과세 및 납세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ㅇㅇ동 **-10 소유자는 오래 전부터 4가구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있는바, 위 소유자가 세무서에 임대소득세를 신고하고 세무서가 위 소유자에게 과세한 자료 및 소유자가 납세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7.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납세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오로지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와 납세 등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ㅇㅇ동 **-10 소유자가 정당한 신고와 납세를 하였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지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7. 29. 피청구인에게 나항의 처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구체적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및 납세 등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한 것임 ○ 대상자가 예년부터 상당한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바, 소득신고 및 과세, 납세 등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임 ○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고 있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지체할 이유가 없고, 정보공개를 지체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라. 피청구인은 2013. 8. 5. 청구인에게 나항의 비공개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특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고한 자료, 세무서가 특정인에게 과세 및 납세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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