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대상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를 다수 포함한 총 28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피청구인이 수입인지와 우표 등 비용을 보상해 주면 모든 것을 취하하고 더 이상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신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외하고도 광화문우체국장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다수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청구사건들도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와 청구취지, 정보공개 청구내용 등이 유사하며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의 피청구인들에게 172회에 걸쳐 4,92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수입인지와 우표 등을 얻기 위해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인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9. 10.부터 2013. 9. 13.까지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별지기재 281개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24. 문서배부대장 등 10건은 공개 및 부분공개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9. 청구인에게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등 8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9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민의 행정참여 차원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시하고 정보를 비공개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정보를 비공개함에 따라 수입인지와 우표 등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어 피청구인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면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나, 정보공개는 국민으로서 알권리 충족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일부를 공개하였고, 나머지 정보는 인사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 비밀에 관한 사항,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되거나 포괄적인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서신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고, 소송 이전에 다시 한번 서로 간의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들어간 수입인지와 우표 등 비용을 보상해 주면 이 사건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서, 행정심판 증거자료 요구에 대한 회신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10.부터 2013. 9. 13.까지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별지기재한 이 사건 정보 총 281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9. 24. 청구인에게 문서배부대장 등 10건은 공개 및 부분공개하고,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9조, 「우정사업본부훈령」 제398호제8조 등에 따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으며, 공개 및 부분공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0570"></img> 다. 청구인은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9. 이 사건 정보 중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등 8건의 정보는 추가 공개하고,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추가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0472"></img> 라. 청구인이 2013. 10. 31.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0474"></img> 마. 청구인이 2010. 3. 26.부터 이 사건 행정심판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은 총 19회로 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0574"></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대상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를 다수 포함한 총 28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피청구인이 수입인지와 우표 등 비용을 보상해 주면 모든 것을 취하하고 더 이상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신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외하고도 광화문우체국장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다수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청구사건들도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와 청구취지, 정보공개 청구내용 등이 유사하며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의 피청구인들에게 172회에 걸쳐 4,92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수입인지와 우표 등을 얻기 위해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인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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