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1) 별지목록 기재 제10항, 제13항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동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2010. 1. 1.부터 2014. 2. 26.까지 각 언론사별 연간합계방식에 의한 기획홍보팀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 2011. 1. 1.부터 2014. 2. 26.까지 교비투자 세부내역 및 이에 관한 지출증빙자료로서,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부서별 세부예산지출내역을 청구인이 요구하는 각 언론사별 연간합계방식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교비투자내역 또한 투자사실이 없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2010. 1. 1.부터 2014. 2. 26.까지 기획홍보팀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 2013. 1. 1.부터 2014. 2. 26.까지 기획홍보팀의 예산집행현황(집행액, 잔액, 미집행액, 차년 예산요구액) 및 세부예산지출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 2013. 7. 1.부터 2014. 2. 26.까지 총장실, 부총장실, 학사운영처 교무팀, 산학협력처 산학연구팀, 사무처 인사총무팀, 국제교류원의 세부예산지출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 및 대학발전기금 부서의 세부예산지출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으로서, 학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지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지출월일, 통계목, 적요, 채주, 금액에 한정해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설령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만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각 부처별 예산지출내역에 해당하는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별지목록 기재 제4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이 사건 대학 기획홍보팀, 총장실, 부총장실, 학사운영처 교무팀, 산학협력처 산학연구팀, 사무처 인사총무팀의 세부지출예산,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지출증빙자료로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입금증 등인데, 피청구인은 동 자료의 내용이 방대하여 이 사건 대학의 인력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업무 마비 등 대학의 업무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라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2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품의서는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용 또는 정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자금 지출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이고, 세금계산서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학이 해당 사업비를 집행할 때 교부받는 자료이며, 관련 공문은 이 사건 대학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고,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에 대하여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동 정보 중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영업활동 시 최종가격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적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관련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적서,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26.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성남, 안양 지역을 취재하는 ‘□□□신문’의 대표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별지목록 기재 정보가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학교의 공공성, 교육예산 집행의 책임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대부분 피청구인 대학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다. 나. 청구인은 세부예산지출내역을 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이 포함된 내용으로 별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일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26.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에게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사항(학생현황, 교육여건, 교육/연구성과, 대학재정/교육비, 대학운영현황)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2014. 7. 16.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관리ㆍ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중 세부예산지출내역은 피청구인의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부서별로 사업명, 계정과목명, 집행액 등이 출력되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채주 및 언론사별 합계방식으로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를 출력할 수 없음 ○ 기획홍보팀 예산집행현황도 시스템에서 항목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는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입금증, 관련 공문 등으로 철되어 있음 ○ 대학발전기금은 수입내역은 있으나 지출내역은 없어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교비투자내역은 투자사실이 없어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대학발전기금 위원회명단 및 회의록, 교비조성내역 등은 대학정보공시에 공개하고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4)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별지목록 기재 제10항, 제13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동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2010. 1. 1.부터 2014. 2. 26.까지 각 언론사별 연간합계방식에 의한 기획홍보팀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 2011. 1. 1.부터 2014. 2. 26.까지 교비투자 세부내역 및 이에 관한 지출증빙자료로서,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부서별 세부예산지출내역을 청구인이 요구하는 각 언론사별 연간합계방식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교비투자내역 또한 투자사실이 없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2010. 1. 1.부터 2014. 2. 26.까지 기획홍보팀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 2013. 1. 1.부터 2014. 2. 26.까지 기획홍보팀의 예산집행현황(집행액, 잔액, 미집행액, 차년 예산요구액) 및 세부예산지출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 2013. 7. 1.부터 2014. 2. 26.까지 총장실, 부총장실, 학사운영처 교무팀, 산학협력처 산학연구팀, 사무처 인사총무팀, 국제교류원의 세부예산지출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 및 대학발전기금 부서의 세부예산지출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으로서, 학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지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지출월일, 통계목, 적요, 채주, 금액에 한정해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설령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만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각 부처별 예산지출내역에 해당하는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별지목록 기재 제4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이 사건 대학 기획홍보팀, 총장실, 부총장실, 학사운영처 교무팀, 산학협력처 산학연구팀, 사무처 인사총무팀의 세부지출예산,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지출증빙자료로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입금증 등인데, 피청구인은 동 자료의 내용이 방대하여 이 사건 대학의 인력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업무 마비 등 대학의 업무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라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2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품의서는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용 또는 정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자금 지출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이고, 세금계산서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학이 해당 사업비를 집행할 때 교부받는 자료이며, 관련 공문은 이 사건 대학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고,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에 대하여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동 정보 중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영업활동 시 최종가격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적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관련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적서,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 중 제2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로서 청구인에게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별지목록 기재 정보 중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은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별지목록 기재 정보 중 제4항, 제7항, 제8항은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공문 중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제4항, 제7항, 제8항의 각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공문 중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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