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26. 피청구인에게 ○○시 ○○동 ○○○-○○ 외 1필지상의“○○동 오피스텔 관련 착공도면, 상주감리자 배치현황, 착공 이후 변경도면”을 정보공개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28. 청구인에게 해당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제3자(건축주, 설계자)가 비공개 요청한 사항임을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위 건축물의 공동설계자로 설계도면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비밀이 아니다. 공동설계자로서 전반적은 내용은 알고 있는 상황으로 설계도면 공개는 비밀사항이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동 ○○○-○○ 외 1필지상 건축허가(2016-건축과-신축허가-○○)를득한 건축허가건의 최초 공동설계(○○건축, ○○건축)자였으나, 허가 이후 ○○동 ○○○-○○ 외 1필지 건축물 착공신고시 설계자에서 제외된 사항이다. 착공시 상기 건축주는 설계자로 ○○건축사무소로 계약하여 건축물 착공신고 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이후 2017. 7. 26. ○○동 381-20 외 1필지 건축물 착공도면, 상주감리자 배치현황, 착공이후 변경도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동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제3자(건축주, 설계자) 비공개 요청으로 2017. 7. 28. 비공개 결정 처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동 ○○○-○○번지 외 1필지상의 건축허가건 설계자로 주장하며, 착공신고시 제출된 도면, 상주감리자 배치현황, 착공이후 변경도면의 정보공개 요청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최초 건축허가시에는 건축설계를 공동으로 한 설계자이나, 착공시에는 설계자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현재는 상기 건축허가건에 대한 설계자가 아니다. 따라서 착공 이후 도면작성 및 소유에 대한 권한은 착공신고시 설계자로 신청한 ○○○○○○○ 및 건축주(○○○○신탁)에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 주장은 맞지 않다. 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에 따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 및 동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규정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따라 적법하게 비공개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 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 외 1필지상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허가건의 최초 공동설계자였으나, 허가 이후 건축물 착공신고시 설계자에서 제외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7. 7. 26. 피청구인에게 ○○시 ○○동 ○○○-○○ 외 1필지상의“○○동 오피스텔 관련 착공도면, 상주감리자 배치현황, 착공 이후 변경도면”을 정보공개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7. 28. 청구인에게 해당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제3자(건축주, 설계자)가 비공개 요청한 사항임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시 ○○동 ○○○-○○ 외 1필지 상 건축허가 당시 공동설계자에 해당하므로 이건 청구에서 구하는 착공도면, 상주감리자 배치현황, 착공 이후의 변경도면이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상 정보들을 나누어 살펴본다. 4) 착공도면 및 착공 이후의 변경도면 정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착공 시 공사용 도면인 실시설계도면을 비롯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도면은 발주자(건축주)나 원도급사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시공을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 공종별로 떠넘겨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되는 경우가 현실이다. 또한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건축물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배치도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①평면도는 각층의 방 배치, 출입구, 창 등의 위치나 실내의 기계, 기구나 가구류의 평면적인 크기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②단면도는 물건의 내부 구조를 보다 명료하게 나타내는 도면, ③입면도는 통상적으로 평면도에 입각하여 건물의 외면 각부의 형상, 창이나 출입구 등의 위치·치수·마감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면, ④배치도는 건축물과 부지·도로의 위치 관계, 부지 내의 여러 시설 및 지형 등을 나타내는 도면을 각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적어도 평면도가‘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거나‘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평면도를 바탕으로 입면도, 단면도 및 배치도 등이 작성되거나 또는 위 도면들이 상호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이를 일의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바, 나머지 입면도, 단면도 및 배치도 등도‘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거나‘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위 건축행위 착공 당시 설계자에서 제외되고, 이 건 대상 정보들 모두가 착공 이후의 건축물 자료들로서 이에 대한 관리권한이 진양종합건축사나 건축주에게 귀속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관계자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건 대상 정보들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이고, 달리‘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①건축허가도면에 첨부된 위 도면 모두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등 분리가능해 보이지 아니하고, ②해당 건축물의 피난, 방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들로서 공개될 경우 재산 등의 보호 내지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법인 등의 경영 내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③통상적으로 건축허가도면이 설계업자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면 이를 용역수행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정보들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상주감리자 배치현황 정보와 관련하여, 감리제도는「건축법」제19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상주감리자의 배치현황은「건축법」소정의 감리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등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정한‘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상주감리자 배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상주감리자 배치현황’의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부분은 이유 있어 취소하고,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부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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