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1. 피청구인에게 ‘○○○○○○에 소명을 요청한 이메일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해당 법 조항의 문구만을 제시하는 등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담당 조사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민원인인 ○○○○○○(이하 ‘피민원인’이라 한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사에 필요한 검토 대상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특정 질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조사과정 및 내용 등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향후 조사과정 및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에 따른 심리적 압박 및 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4.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민원인에게 제기된 민원내용 및 관련 법령, 피청구인이 피민원인에게 한 소명요청 질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피민원인의 전자상거래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피민원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질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은 조사과정 및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는 등 결국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설사 피민원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조사 방법ㆍ내용ㆍ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피청구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민원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의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