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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7-02000 재결일자 2017. 11. 14.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3.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일부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인터넷 전자관보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는 검색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의 정보 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기각 재결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0. 19. 및 2016. 11. 8. 피청구인에게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변호인 성명,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 및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경기 남부권 소속 징계대상 검사 및 구체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6. 11. 18. 이 사건 정보 2는 인터넷 전자관보에 게재되어 있다며 검색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의 정보 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1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없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며, 소송대리인의 업무는 결국 국가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정보 1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정보 모두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관보의 열람방법을 안내하는 형식 등의 정보공개의 결정은 결국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고, 청구인은 수형자 신분으로 인터넷 접근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인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로 이 사건 정보 2를 공개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1에는 현재 종결되지 아니한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변호사의 성명, 담당 사건 및 수임료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대하여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적법·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2는 인터넷 관보에 게재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특정 시기·특정 지역 소속 검사 징계 현황을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6. 10.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0.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4169"> - 다 음 - ┌─────────────────────────────────────────────────┐ │○ 청구내용 │ │ -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 │내역(변호인 성명 및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 포함) │ │○ 통지내역 │ │ - 위 대상 정보 중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련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정보공개법 │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함 │ │ - 위 대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보 │ │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 │ └─────────────────────────────────────────────────┘ </img> 나. 청구인은 2016.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4171"> - 다 음 - ┌────────────────────────────────────────────────┐ │○ 청구내용 │ │ - 경기 남부권 소속 징계대상 검사 및 구체적 징계사유(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 │ │ - 공개방법: 사본·출력물 │ │ - 수령방법: 우편 │ │○ 통지내역 │ │ - 검색방법은 인터넷 전자관보로 들어가 관보구분별 검색→ 공고→ 검색기간 지정→ 검색창에 징계처 │ │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법무부공고 ○○○호(징계처분결과)’가 조회되어 징계현황을 확 │ │인할 수 있음 │ └────────────────────────────────────────────────┘ </img>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2에 대하여 회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24173"> - 다 음 - ┌──────────────────────────────────────────────────┐ │○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회신 내용(2017. 7. 10., 2017. 11. 1.) │ │ - 2015. 1. 1.부터 2016. 10. 14.까지의 변호사 수임료 내역 │ │ ? 계약일시, 계약건명, 계약자(법무법인 명칭, 정부법무공단), 계약금(이하 ‘이 사건 정보 1-1’이라 │ │한다)으로 구성 │ │ - 이 사건 정보 1 중 ‘변호인 성명 및 지급일, 지급예정일, 담당재판(이하 ’이 사건 정보 1-2‘라 한 │ │다)’은 부존재 │ │○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회신 내용 │ │ - 1차 회신내용(2017. 7. 14.) │ │ ? 피청구인은 징계처분을 받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시, 징계처분의 종류 및 그 사유를 관보 │ │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을 뿐, 특정시기·특정지역 소속의 검사 징계현황을 별도로 보유·관리하 │ │고 있지 않음 │ │ - 2차 회신내용(2017. 10. 19.) │ │ ? 검사가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 │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기록과 징계결 │ │정서를 작성하는데, 위 징계현황을 별도로 정리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지 않음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5)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1 중 1-1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1-1은 피청구인이 외부기관에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 수임료 등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등을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접근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1-1이 공개된다고 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거나 그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1은 피청구인이 민간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등 외부기관에 소송을 위임한 자료로 계약일시, 계약건명, 계약자, 계약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정보의 ‘계약자’란에는 법무법인 등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뿐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성명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정보가 특정 변호사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 1-1은 피청구인이 민간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한 자료로 계약일시, 계약건명, 계약자, 계약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정보는 위 법무법인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실적과 가격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영업상 정보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법무법인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변호사 수임료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일부 변호사 등은 수임료 공개 우려 때문에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사건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소송 대리인은 수임료의 다소(多少)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게 되는 등 향후 자유로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은 피청구인이 소송을 의뢰한 사건의 총수와 수임료 총액 등의 정보를 공개 받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1-1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1-1 중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한 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 공단은「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등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요구되며, 피청구인이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사건의 내역과 그 수임료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피청구인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한 부분은 공개되더라도 정보 주체인 동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1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서로 분리가 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동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였는 바, 이 사건 정보 1-1 중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한 부분을 비공개한 결정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 1 중 1-2의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 제출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중 1-2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이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17. 7. 14. 및 2017. 10. 19. 우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의기록과 징계결정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데이터화하여 전산관리 등을 하고 있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대한민국 전자관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검사징계와 관련한 심의기록과 징계결정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위 자료를 문서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뿐, 별도의 통계·분석 등이 용이한 전산자료 등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개최되었던 징계심의일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찾아내어 이 사건 정보 2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검사 및 구체적 징계사유의 내용을 발췌하여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간적·물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2 및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보 1-1 중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한 부분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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