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7-05021 재결일자 2017. 08.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가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가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7.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번호 2016-○○○○호 관련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나타난 특정 가해차량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가해자 측이 피해의 복구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침해된 재산권을 회복하는 길은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를 위해서는 필수정보인 이 사건 정보가 있어야 하는바, 이를 통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송상대방을 1인 또는 2인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원격지에 거주 중인 청구인이 교통사고배상사건 관할법원(○○지방법원 ○○지원)으로 사실조회신청, 보정명령의 이행 등을 위해 자주 방문을 해야 하는 등에 따른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공개로 인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재판을 위한 교통사고 상대방의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행정심판 심리관련 회신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6. 10. 17.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교통사고 접수번호 : ○○경찰서 제2016-○○○○호 ○ 성명 : 청구인 ○ 사고차량 : 차종 - 승용차 중형, 번호 ○○다○○○○(소유자 : 청구인)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2016. 7. 27. 17:00 - 발생장소 : 경기도 ○○시 ○○구 ○○대로○○번길 14, ○○주민센터 주차장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원인 : 공란 - 피해내용 : 공란 - 사고내용 : 경기도 ○○시 ○○구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모○○○○호 승용차량이 후진 중 ○○다○○○○호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임 나. 청구인은 2016. 10. 17.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6-○○○○호 교통사고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로서 이를 법적으로 구제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제1항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 ○ 개인식별정보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공개로 인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민사재판을 위한 교통사고 상대방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 라. 피청구인이 2017. 7.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 관련 답변 요청(2017-○○○○~1)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는 ? :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것이며, 교통사고 상대방인 당사자 또한 공개 거부함 ○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 중 ‘민사재판을 위한 교통사고 상대방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 : 경찰에 교통사고 정식 접수하여 처리되었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가능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의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16. 7. 17. 17:00경 경기도 ○○시 ○○구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모○○○○호 승용차량이 후진 중 청구인 소유의 ○○다○○○○호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피청구인 경찰관서에 접수된 교통사고 2016-○○○○호 관련 위 가해차량인 ○○모○○○○호 승용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인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도모하는 외에 사적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가 특정시점에 특정장소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청구인 경찰관서에 접수된 교통사고 2016-○○○○호의 가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으로서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중 ‘가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지’를 취득함으로써 위 가해차량 운전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청구인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개되어야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가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가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가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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