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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1)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연락처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정보에는 위 연락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정보에 위 연락처에 대한 사항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명단에 대한 부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학교 기성회 규약」(제1081호, 2009. 3. 18. 시행)에 따르면 □□□대학교 기성회는 동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연구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대학 시설의 개선과 확충, 대학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국가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고,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국가에 기부하며, 사업과 수입, 지출, 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기성회의 대의원은 학과(부) 및 총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기성회 임원의 선출,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보고 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성회의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피청구인이 당연직이사가 되며 임원 중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무 중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담보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에 비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기성회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기성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기성회 대의원 이외 임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제3자 제공 부동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나 그러한 부동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제3자 제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이 기성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여도 되는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부동의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1. 피청구인에게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수집ㆍ처리ㆍ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 후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3자 제공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공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4. 5. 26. 피청구인에게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부동의 하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학교 기성회 규약」 제12조에 따라 □□□대학교 기성회로부터 예산 집행권을 위임받아 집행을 하면서 2013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집행 사실들이 적발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불법집행 사실들을 기성회에 통보하여 기성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기성회계의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성회는 대학의 재정에 관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성회로부터 위임받은 예산ㆍ회계 사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집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기성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기성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위원회, 교무회, 기성회이사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예산ㆍ결산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정보공개법 제1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5.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수집ㆍ처리ㆍ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1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 같은 호 마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이고,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대학교의 기성회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임 라. 피청구인은 2014. 5. 22. 청구인에게 대학의 기성회는 「□□□대학교 기성회 규약」에 따른 기구로서 피청구인이 기성회에 □□□대학교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 후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3자 제공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 공개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이 2014. 5. 26. 피청구인에게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부동의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내용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대학교 기성회계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임. 특히 피청구인의 기성회계 지출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의견전달로부터 회신받을 때까지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결정내용: 이 사건 정보는 기성회 임원에 대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 청취결과 모두 ‘부동의’하였으므로 비공개함 ○ 결정사유: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성회 임원에 대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 청취 결과 기성회 임원 모두 정보제공에 대하여 ‘부동의’함 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 자료에는 기성회의 담당직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업, 자녀인적사항 등의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8. 7.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대학교 기성회의 임원 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는데 동 의견서에는 임원 모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성회 대의원은 피청구인에게 위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음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청구인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대학교 기성회계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임. 특히 피청구인의 기성회계 지출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임 ○ 제공할 항목: 기성회에서의 직, 성명,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의견전달로부터 회신받을 때까지 □ 제3자 제공에 관한 의견 ○ 부동의 아. 「□□□대학교 기성회 규약」(제1081호, 2009. 3. 18. 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452"></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45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 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호 다목ㆍ마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하되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4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되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연락처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정보에는 위 연락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정보에 위 연락처에 대한 사항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명단에 대한 부분 피청구인은 기성회로부터 위임받은 예산ㆍ회계 사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집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기성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기성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위원회, 교무회, 기성회이사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예산ㆍ결산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학교 기성회 규약」(제1081호, 2009. 3. 18. 시행)에 따르면 □□□대학교 기성회는 동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연구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대학 시설의 개선과 확충, 대학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국가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고,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국가에 기부하며, 사업과 수입, 지출, 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기성회의 대의원은 학과(부) 및 총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기성회 임원의 선출,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보고 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성회의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피청구인이 당연직이사가 되며 임원 중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무 중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담보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에 비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기성회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기성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기성회 대의원 이외 임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제3자 제공 부동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나 그러한 부동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제3자 제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이 기성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여도 되는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부동의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연락처’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정보인 ‘2014학년도 □□□대학교 기성회의 대의원 및 임원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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