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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16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 365번지 ○○아파트 105동 511호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3.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30. 피청구인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검 2003재항2252호’ 재항고사건(이하 "이 건 재항고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작성한 ‘항고에 대한 의견서’(이하 "항고의견서"라 한다) 및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작성한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이하 "재항고의견서"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재항고사건은 청구인이 인천공항철도 5공구 현장소장인 청구외 강○○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되었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다시 재항고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나. 청구외 강○○는 공사금액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법상 전담 안전관리자 3인을 두어야 함에도 시공업무를 하는 부장(청구외 조○○)과 차장(청구외 김○○)을 선임하여 그중 1인만이 시공업무와 안전관리자를 겸직하였고,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청구인을 나머지 1인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전담시킨 후 해고하였으며, 그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된 청구인에게 잡역을 시키고 괴롭혔으며 끝내 청구인은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시정을 요구하다가 해고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강○○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어 항고를 하였고, 다시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한 상태인 바, 항고기각 이유서에는 청구인이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들었던 ‘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에 대한 확인사실이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법규적용여부’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검찰내부의 이송서류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건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구두로 통지받은 내용을 정작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및 항고사건처분통지서상에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비공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항고 또는 재항고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의 의견서는 불기소처분 또는 항고기각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자신이 한 처분의 타당성을 재고해 보도록 하고, 자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고청(고등검찰청) 또는 재항고청(대검찰청)에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 등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서면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담긴 고유의 검찰내부문서이다. 나, 범죄수사와 관련된 검찰내부문서는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여기에는 수사기밀이나 수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 수사기밀이 누설됨은 물론, 개인에 의한 악용의 소지도 있으며, 향후 검찰수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다. 이 건 항고의견서 및 재항고의견서는 대법원판결(2003.12.26.선고, 2002두1342)에서 예시한 수사기록중의 의견서ㆍ보고문서ㆍ메모ㆍ법률검토ㆍ내사자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 문서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등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검찰청법 제1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0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및 의견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고소한 인천지방검찰청 2002형제99406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3. 2. 3.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하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03. 4. 4.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고등검찰청의 2003. 5. 30.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를 제기하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은 2003. 7. 16. 피청구인에게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인은 2003. 9. 30. 피청구인에게 전자민원으로 이 건 재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항고의견서 및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재항고의견서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4. 1. 14. 이 건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동법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동법 제7조에서 예외적으로 공개제외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항고의견서 및 재항고의견서는 수사의 효율성ㆍ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내부적인 문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중의 의견서ㆍ보고문서 및 내사자료 등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이상 단지 검찰의 내부적인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의견서 전체의 공개를 거부함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의견서에 수사방법상의 기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 후에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항고의견서 및 재항고의견서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재항고사건은 2004. 1. 14. 기각결정되어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그 공개로 인하여 검찰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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