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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86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소 ○○ 경상남도 ○○군 ○○읍 ○○리 1639-7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102-2 ○○오피스텔 207호) 피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 피청구인에게 한식업 사업등록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25. 이 건 정보는 한식업의 분류방법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사업자가 한식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등 사업자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 한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내역을 작성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종사업종별 코드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직무상 업종별 연금보험료 부과내역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한식업사업자로 피청구인이 고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하여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이 피청구인이 정한 신고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신고기준소득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식업사업자의 연금부과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업종별 소득신고수준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등 신고기준소득 산정기초자료 조회"에서 "재산등 정보"에 업종코드, 업종명칭, 급지별 평균과세소득 등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또 이 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오해가 발생하거나 성실신고자의 소득하향을 부추기는 등 업무추진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자격취득시 신고하는 소득은 당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초로 하되, 피청구인은 종사업종 등을 참고하여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분류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신고기준소득을 활용하여 소득조정안내를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의 기초가 되는 업종분류자료는 피청구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다른 기관의 자료관리기준, 시점 등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국민연금보험업무의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특정집단(업종)의 소득신고수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만일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성실신고자의 소득 하향을 부추기는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 신고안내" 업무추진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 피청구인에게 행정감시 및 쟁송관련의 목적으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25. 이 건 정보는 한식점업의 분류방법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한식점업 사업자가 다른 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등 그 사업자의 범위도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한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내역을 작성하기 곤란하고, 피청구인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종사업종별 코드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직무상 업종별 연금보험료 부과내역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3. 7. 14. 청구인에게 통지한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표준소득월액변경은 피청구인이 산정한 신고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동 문서에 첨부된 신고기준소득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신고기준소득액은 100만9,470원, 표준소득월액은 99만원으로, 소득등 자료에는 "업종코드(업종명) : 552101(한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년 귀속과세소득, 업종별 급지별 기준소득, 급지등급, 재산등급, 자동차등급, 소득계수, 재산계수, 자동차계수 등에 따라 신고기준소득이 산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가입자관리 자영자등 신고기준소득 산정 기초자료 조회 출력물(청구인이 운영하는 "투데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산등 정보[사업장 명칭, 업종코드, 업종명칭, 업종최고소득금액 및 과세소득, 업종ㆍ급지별 평균과세소득, 재산등급, 건물 및 토지(재산가액) 등]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정한 신고기준소득금액 및 신고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제75조제3항,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하고, 여기서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한편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는 지역가입자의 종사업종을 불문하고 일정한 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 및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식업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전반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한식업사업자라는 업태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종사업종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결정하고 있는 점, 또한 한식업사업자의 업태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한식업사업자의 범위 등을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전국에 산재한 다수의 한식업사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산정ㆍ부과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한식업사업자라는 업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한 이 건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관한 조회 등의 자료 등을 들어 종사업종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지역가입자에 관한 자료(신고소득기준)는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 성실한 소득신고를 권장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종사업종, 가입자의 재산상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피청구인이 한식업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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