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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3. 피청구인에게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세법학 1부의 문제 4번 각 소물음별 청구인이 획득한 세부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채점기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점수공개를 요청한 문항은 특정감사 결과 채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재채점까지 이루어진 문항이고, 시험 응시자의 득점 결과는 채점오류 피해 구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로서 국민 권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어떻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권익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필답시험의 출제와 평가업무 자체는 시험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시험위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출제에 대한 시험위원의 재량에는 각 배정된 문항에 공통된 주제 아래 분설형으로 관련 물음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출제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적인 논리구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출제할 것인지 등 다양한 평가방법 중 어떠한 방식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출제된 문제의 답안을 평가함에 있어서 독립된 문항을 넘어 그 하부의 개별 물음에 대한 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면 채점에 대한 시험위원의 재량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시험위원들의 출제에 있어서도 개별 물음이 있는 형태의 분설형 문제출제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자로 2022.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이 사건 시험의 세법학 1부의 문제 4번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070581"> - 다 음 - </img>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문제 출제방식은 매 시험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문항별 채점점수는 세부문항 채점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이 사건 정보 보유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독립된 문항을 넘어 그 하부의 개별 물음에 대한 득점까지 공개할 경우 시험위원들이 개별 물음이 있는 분설형 문제출제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의 특정 문항에 대한 세부 물음별 채점된 점수로서, ① 동 정보만으로는 각 채점위원의 개별 채점결과를 알 수 없고, 채점위원 명단을 포함한 각 위원별 채점표 및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만으로는 향후 시험출제 위원들이 이 사건 시험 출제에 있어 개별 물음이 있는 분설형 문제출제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세부 물음별 취득 점수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③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가 다소 증가할지라도 응시자의 성적에 관한 정보는 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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