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03821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소방방재청장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당시 요구한 공개방법인 열람 이외에 추가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나, 이는 피청구인의 일정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름”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인임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시험관리위원회 회의시 참석했던 위원과 자문료가 지급된 위원 명단을 “이름”까지도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참석위원의 의견서나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회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답확정 근거나 채점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시험운영·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년도에 실시된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불합격한 자로서, 2008. 12. 9. 피청구인에게 ①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2005. 7. 15. 피청구인이 소방방재청에 한 질의서 및 회신서, ②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2005. 7. 22. 이후 피청구인과 소방방재청 사이에 오고간 질의·회신서 일체, ③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소방방재청이 교수 등 민간인·협회·단체에 한 질의 및 답변 내용, ④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2005. 8. 4. 개최된 시험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명단·참석위원의 의견서·회의록·자문료 지급대상자 명단·자문료 지급금액 및 지출결의서·회의종료 이전 지급계획서가 결재된 사유, ⑤이 사건 시험의 제2차 시험 제3번 문제에 대한 채점기준 보고문서, ⑥이 사건 시험의 채점의뢰 일정표·답안지 인수인계서 등 채점관련 서류 일체, ⑦청구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청구인 홈페이지 답변자의 이름 및 직책, ⑧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 규정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7.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 ②, ③, ⑤, ⑥, ⑦, ⑧의 정보와 ④의 정보 중 자문료 지급금액 및 지출결의서·회의종료 이전 지급계획서가 결재된 사유는 공개결정하고, ④의 정보 중 회의 참석위원과 자문료 지급대상자의 명단, 참석위원 의견서,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전부를 공개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4. 당초의 부분공개 결정시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05. 8. 31. 불합격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의 한계 등으로 패소하였으며, 소송 진행 중 피청구인측 담당 직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모든 정보를 열람 및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시험관리위원회의 참석위원 명단이나 위원회의 의견서 등이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자문료가 지급된 위원 명단이나 회의참석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의 개인적인 이의제기로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3. 실시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2005. 8. 31. 불합격하였고, 2005. 11. 28.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7. 13. 패소가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8. 4. 이 사건 시험의 제2차 시험 과목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번 문제에 대한 채점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2. 9.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의 정보에 대한 열람·시청의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7. ④의 정보 중 회의 참석위원과 자문료 지급대상자의 명단, 참석위원 의견서,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2. 18. 피청구인에게 당초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도록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4. 종전의 부분공개결정시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1.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당초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당시의 공개형태인 열람 이외에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결정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의사결정이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해 살펴보면, 1) 2005. 8. 4. 개최된 시험관리위원회 회의는 논란이 있었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번 문제에 대한 정답확정 및 채점기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④의 정보 중 참석위원의 의견서나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회의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답확정 근거나 채점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시험운영·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의 명단이나 참석위원 중 자문료가 지급된 위원 명단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등과 같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것인바, “이름”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인임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시험관리위원회 회의시 참석했던 위원과 자문료가 지급된 위원 명단을 “이름”까지도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취지 2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당초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당시 요구한 공개방법인 열람 이외에 추가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나, 이는 피청구인의 일정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모든 정보를 열람 및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는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 관련하여 2005. 8. 4. 개최된 시험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위원과 자문료가 지급된 위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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