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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취소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2○○○-○, 2○○○-○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로 2018. 11. 30. 제3자인 김○○이 피청구인에게 1987. 11. 2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분할신청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도록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의 관계자인 청구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결정에 불복한 김○○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정에 따라 2018. 12. 24. 김○○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한 ○○○시 ○○동 2○○○-○, 2○○○-○, 2○○○-○, 2○○○-1○ 등 다수 필지는 2006. 4. 24. ○○○○○장로회 ○○교회 담임목사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공장용지이다. 이 중 정보공개청구 대상지인 2○○○-○, 2○○○-○번지는 ○○천이 흐르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공개 신청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중 ○○동 산 2○○-○번지를 경매 받은 김○○이라는 자로 경매 받은 토지 출입구 확보를 위해 ○○동 2○○○-○, 2○○○-1○번지를 매수하고자 ○○천이 흐르는 토지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 김○○을 소송사기,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배임으로 고소하였고 ○○○지방법원 2018가합1909 재판 진행 중에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재산을 보호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제3자 의견청취 시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신청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으므로 정보공개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8. 11. 30. 정보공개청구 신청 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요청에 따라 신청자에게 2018. 12. 13.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정보공개 신청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19.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공개기준을 모두 준수하였고, 일련의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 3)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정보인 토지분할신청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서류인 토지대장 발급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며 정보공개 신청자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요청한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인 ○○○시 ○○동 2○○○-○, 2○○○-○번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김○○의 정보공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접수한 나)항의 정보공개 청구 신청자 김○○은 이 사건 토지 관련 ① 각 토지의 1987. 11. 21. 토지분할 신청서 사본 (개인정보사항 제외) ②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 신청서 및 신청이유를 명시한 서류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5.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사실을 통지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8. 12. 07.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요청 회신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13. 김○○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불복한 김○○은 2018. 12. 14. 토지분할신청서가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타 지자체는 공개하고 있는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19. ~ 2018. 12. 21.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사) 정보공개심의회는 김○○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 토지대장발급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결정 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2. 24. 김○○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아) 다)항의 토지이동(분할)관련 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79"></img> 카) 청구인은 정보공개 신청자가 김○○이라고 주장하지만, 2018. 11. 3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8. 12. 24. 정보공개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김○○으로 김○○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타) 청구인은 김○○과의 재판인 ○○○지법 2018가합1909 재판이 진행 중이라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갑1호증의 내용과 실제 2018가합1909 소송은 아래와 같은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77"></img>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 18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8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외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 신청자는 청구인 토지 일부를 경매받은 자로 현재 청구인과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 재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또는 해당 재판의 판결 시까지 공개중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1987년 당 시 토지분할 신청서 사본으로 제3자 대위신청한 경우 신청서와 신청이유를 명시한 서류라고 표기되어 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별지 75호 서식 토지이동(분할)신청서 기재항목은 대상토지에 대한 이동(분할)신청 내용, 토지 이 동 사유로 되어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공개를 요청한 1987년 당시 신청서식은 현재와는 다르게 토지 이동에 대한 신청내용만 기재항목으로 되어있고 신청사유 등의 기재 란은 없었던 것으로, 김○○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심의회에서 의결한 공개사유와 같이 누구나 발급 가능한 토지대장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되었을 경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라 인정하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정보공개 신청자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김○○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공개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김○○으로 김○○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1호증 ○○○지법 2018가합1909 소송 자료도 법원에서 실제 진행 중인 2018가합1909 사건과 소송의 내용이나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의 소송과 연관된 것임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제3자에게 정보 청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 8680 판결 참조). 그 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두 번째 청구취지인 ‘소송중인 재판의 판결시까지 정보공개 실시를 정지한다‘는 청구 부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고,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열거하고 있는바 재판의 판결시까지 정보공개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소송중인 재판의 판결시까지 정보공개 실시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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