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행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7-06242 정보공개거부행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91-2 피청구인 제일은행장 청구인이 1997.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관련된 신용정보조회표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서류가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사본교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청한 서류사본중 저당권설정등기조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대출에 관련된 것인 바, 피청구인이 위 서류를 공개한다 하여도 피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신용정보조회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바가 없는 바,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인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된 사인인 피청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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