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3행심3 재 결 일 자 2013. 02 .26. 재 결 결 과 각하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2006~2009년 학교업무추진비 월별지출내역 일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신분확인요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은 2013. 1. 8. 피청구인 ○○중학교장에게 ‘2006~ 2009년 학교업무추진비 월별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18.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결정통지서상에 ‘청구인의 본인신분확인, 수수료 입금 확인 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분확인 후 정보를 공개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청구시스템에서 본인 신분 확인 후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이미 정부가 본인임을 확인한 청구 건에 대하여 재차 ‘청구인의 본인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2011 개정판)’ 57쪽에 따르면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던 것으로서, 이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정보공개 청구 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정보공개 시스템에 단지 로그인만 하는 것이 전자서명으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공개일시 경과일(2013년 2월 1일) 전인 2013년 1월 25일에 해당 자료에 대하여 공개를 실시하였다. 나. 결정통지서 하단에 기재하여 본인 신분확인을 요구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1> 뒤 쪽이므로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었으며.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찾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자의적인 해석은 지양해야하며, 판단이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결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처리할 수 없어 관련 기관에 문의 후 기 공개 처리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8. 피청구인에게 ‘2006~2009년 학교업무추진비 월별지출내역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18.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 내용 중 개인정보를 삭제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결정통지서 하단에 ‘청구인의 본인신분확인, 수수료 입금 확인 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신분확인 요구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3. 1. 24. 청구하였고, 2013. 1. 25. 피청구인은 별도 신분확인 절차 없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실시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면서 신분확인, 수수료 납부 등 정보공개 실시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함을 처분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이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 시 뿐만 아니라 재결(행정심판 심리)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 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재결 시까지 그 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부합한 적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면 해당 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 25.자로 이미 공개를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신분확인요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신분확인 요구를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