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2행심40 재 결 일 자 2012.10.26.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청구인 자녀가 전학한 학교와 반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비밀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윤○○은 2012.7.13.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청구인 자녀가 전학한 학교와 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2.7.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7.24. 다시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07.3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 판단하여 기각 처리한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권자이고 아빠로서 아이를 돌봐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제시하는 자료만 인정하여 청구인 자녀를 비밀전학을 시켰고, 그 이유 및 근거자료에 대하여 일절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청구인 배우자는 고시텔에서 한 달간 생활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부모로서의 의무교육 의무도 위반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청구인 자녀 및 배우자가 지금도 어떤 비교육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모르는 바, 이러한 청구인 배우자에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 자녀를 비밀전학시키고 엄마에게 아이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도 청구인 자녀의 보호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도 청구인 자녀가 전학 간 학교를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소지 외 전학지원의 경우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한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장 학교 지정 전학’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따라 비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 결정 및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자녀에 대하여「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켰으며, 2012. 7.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자녀가 전학한 학교와 반’을 공개하여 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2012. 7. 16. 피청구인은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함을 결정통지 하였으며, 2012. 7. 24.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2. 7. 3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기각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제5항에서 교육장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을 전학조치한 사실에 대하여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인 자녀가 전학한 학교와 반’은 법률과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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