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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1행심35 재 결 일 자 2012. 2. 15.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되는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회의록의 공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바, 정화위원회 명단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 보호와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함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화위원회 회의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은 2011.12.21.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12.21. 부분공개를 결정통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12.28. 비공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지명직 위원은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 교수학습국장, 평생교육건강과장(평생교육건강과가 없는 교육청은 교수학습과장)으로 이미 고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비공개 한다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가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나. 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참여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를 학교운영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적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위원 위촉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 다. 조례에 정화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과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 안건과 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기록하게 되어있는 것을 학부모가 알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예산 사용 및 출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처리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행정편의적으로 이를 부분 공개한 것은 부적정하여,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중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 및 직위를 요청한 것이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학교운영위원의 알권리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제6조에서 제8조는 위원의 자격 및 의무에 대한 사항일 뿐으로 이것을 위원명단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 정화위원회 위원들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내용과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정화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정화위원 개인의 사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음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라.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정화위원회 개최와 회의록 기재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한 처리를 위한 기록이지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작성, 비치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제약하거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 및 심의의 내실화를 이룰 수 없기에 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청구인은 ‘위원회 예산 및 결산(영수증 첨부)’를 정보공개 요청한 바, 피청구인은 위원회 예산액 및 결산액을 공개하였다. 하지만 위원회 관련 수당은 별도 영수증이 없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므로 계좌이체내역은 위원명, 개인 계좌번호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이를 제외하여 부분공개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구술심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2010~2011년도 정화위원회 회의록(심의내용), ② 위원회 예산 및 결산(영수증 첨부), ③ 현재 위원 명단 및 직책에 대하여 2011.12.21.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근거로 ①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제외한 심의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였고, ②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음을 이유로 위원회 예산액과 결산액을 공개하였으며, ③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였다. (2) 먼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 회의록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피청구인 산하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심의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공공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의 공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어서‘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바,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3.08.22.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이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근거로 정화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함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에 따른 심의를 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사익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볼 수 있어 명단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및 행위에 대한 해제심의를 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정화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정화위원회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피청구인이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함에 따라 업무수행의 투명성, 공공성, 정당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바, 정화위원회 명단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 보호와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지므로, 피청구인이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함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원회 예산액과 결산액만을 공개함이 부당하여 전체 집행내역 및 이에 따른 집행서류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는‘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함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 2007두2555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표목이나 작성 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공개 대상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였다면 그로써 정보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서울행법 2006.12.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원회 예산 및 결산(영수증 첨부)’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 예산액 및 결산액’에 대한 항목을 공개하였다. ‘위원회 예산 및 결산’이라 함은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총 예산과 결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 주장처럼 세부 지출내역 전체라고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기 힘들고, 지출이 계좌이체를 함에 따라 별도 영수증이 없음으로 이를 비공개한 점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이 정보의 내용에 대해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 바, 피청구인의 공개가 피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공개의무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정보공개 결정 후에 청구인이 원하고자 하는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발언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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