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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결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경기행심○○○○, 2022경기행심○○○ 등의 심판을 청구하였던 자이다. 청구인은 2022. 8. 5. 피청구인에게 “건설도로과 별첨 답변서에 강조표시한 노란색 부분을 보면 파일 관리번호는 과거 문서정리 시 부여된 임시번호라 단정하였습니다. 그 근거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9. 2.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근거 자료를 진실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호로 과거 문서정리(갑 제2호증 참조) 시 부여된 임시번호라는 근거 서류를 공개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4쪽(갑 제4호증)의 내용을 2021경기행심○○○○ 재결서 8쪽(갑 제3호증)에 그대로 표기한 내용을 근거 서류라고 공개하였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4쪽의 내용은 근거 서류도 없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추상적인 내용의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청구인은 근거 서류를 요구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는 2021경기행심○○○○ 재결서 8쪽의 내용을 근거 서류라고 엉뚱하게 공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추상적인 답변서의 근거 서류룰 공개하여 답변내용이 진실하다는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 근거 서류를 진실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보충서면 피청구인은 부서 간 업무 확인 및 요청 행정을 전화로 하고 있어 근거가 묘연하기 때문에 상상으로 답변서(일종의 공문서임)를 작성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을 제1~3호증, 2021경기행심○○○○ 답변서 참조). 피청구인은 2021년도 문서 DB 구축요청도 문서가 아닌 담당자끼리 전화로 긴급히 요청하여 문서 DB 구축작업을 실시하는 관공서이다(제○○○○○○○호, 제○○○○○○○호 답변 참조). 피청구인은 2012년도 경에 영구문서 보관 캐비닛을 새로 구입하고 178권의 영구문서를 기록관에서 반출하여 2021년도까지 건설도로과에 보관하고 활용하다가 2021년도에는 79년도 새마을과 생산문서를 처음으로 문서 이관하는 양 문서 이관을 실시하였다(별첨 2021경기행심○○○○답변서, 이관목록 참조). 피청구인은 효율적인 문서정리를 위해 임시번호 부여한 근거를 2022경기행심○○○재결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재결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고유명사가 아니고 피청구인의 답변서(을 제2호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서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 재결서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삭제하였다는 보존문서목록(엑셀 자료)에는 문서철의 생산 연도, 관리번호, 문서고 위치 등이 입력되었다고 한다. 그 관리번호란에는 문서철의 라벨 번호(178-7400 등)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청구인은 똑똑히 보았는데 피청구인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기록물 담당자와 전화 통화하여 부득이하게 삭제 처리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근거도 없이 상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그 공신력을 무기 삼아 마구잡이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문서정리를 위해 임시번호 부여한 근거를 서류로 보았기에 단정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였지, 근거도 없이 상상으로 임시번호라는 단어와 부여 시기를 작성하였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그 근거 서류가 부존재하다고 억지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세월이 흘러 피청구인 조직이 신설되고 문서 이관이 되면 관리번호 등이 바뀌고 영구문서가 훼손 및 망실될 수도 있다고 짐작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피청구인이 작성한 2022경기행심○○○ 관련 답변서에 기재한 ‘파일 관리번호는 과거 문서정리 시 부여된 임시번호’라 기재한 사유”에 대한 근거 서류로 이해하여 2021경기행심○○○○ 재결서 내용을 공개하였다(을 제1호 내지 제2호증 참고).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은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상호 해석 차이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본 행정심판 청구서상 청구이유에 “과거 문서정리 시 부여된 임시번호라는 근거 서류를 공개요청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또한 중의적 표현으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첫째, 파일 관리번호(임시번호)가 2012년경(과거 문서정리 시기) 부여한 번호가 맞는지 부여 시기를 특정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면, 2021경기행심○○○○에서 밝힌 바 있듯이 2021. 5. 3. 행정과 직원과 통화한 후 해당 엑셀 파일을 삭제하여 부여 시기를 입증(엑셀파일 생성일 확인 등)할 수 없지만, 엑셀 파일을 행정과 담당자로부터 받은 해당연도를 기억하여 부여 시기를 특정한 것이다(을 제3호증 참고). 둘째, 본 행정심판에 밝힌 청구인의 공개 청구내용이 ‘파일 관리번호’를 영구번호가 아닌 임시번호로 부여했는지 그 사유를 공개 청구한 것이라면, 2021경기행심○○○○에서 밝힌 바 있듯이 ‘파일 관리번호’는 관리번호 내지 서가 위치 번호이다(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참고). 세월이 흘러 피청구인 조직 내 부서가 신설되며 기존 담당업무가 이관되었고, 보관하는 문서량도 점차 늘어나 해당 문서의 관리번호 내지 서가 위치 또한 바뀌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22경기행심○○○ 재결)에서도 파일 관리번호는 피청구인이 효율적인 문서정리를 위해 부여한 임시번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접수일:2022.9.3.)하여, 피청구인은 파일 관리번호가 임시번호라 단정한 근거 서류는 부존재함을 2022. 9. 15. 통지하였다(을 제4호증 참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정보 부존재함에 따라 법률상 의무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2021경기행심○○○○ 재결서, 2022경기행심○○○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경기행심○○○○, 2022경기행심○○○ 등의 심판을 청구하였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8.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는데, 같은 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근거자료를 진실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67"></img>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65"></img> 다) 2021경기행심○○○○ 사건 재결서의 피청구인 주장 및 8~9쪽 하단 각주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69"></img> 라) 2022경기행심○○○ 사건 피청구인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7. 25. 라)항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인은 ‘[별첨] 비전자기록물DB 구축목록 파일 관리번호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부존재 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의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가 있을 만한 개연성은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부존재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각하 재결되었다. 2) 본안 전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 결정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경기행심○○○ 사건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임시번호가 부여된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경기행심○○○○ 재결서 내용에 근거하여 2022경기행심○○○ 사건의 답변서에 파일 관리번호는 과거 문서정리 시 부여된 임시번호라고 기재하였으며, 파일 관리번호일체(목록)은 2022경기행심○○○ 재결에 근거하여 정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청구인은 임시번호가 부여된 자료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이 효율적인 문서정리를 위해 부여한 임시번호인 파일 관리번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미 2022경기행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있을 만한 개연성은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재결된 바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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