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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결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23. 피청구인에게 보존기록물의 대출 및 반납대장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3. 2. 16. 청구인에게 해당 내용은 피청구인이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 1. 23. 보존기록물의 대출 및 반납대장을 공개요청 하였다. 피청구인은 공개기간을 연장하고 2023. 2. 16. 청구인이 접수한 내용을 접수 생산하지 않았다면서 정보부존재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 내용 중 사무실 내 도로보상 관련 기록물을 보관해 온 사실에 대해 경기도 감사부서로부터 주의 통보 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2021. 7 ~ 8월 2차례 도로보상관련 문서 178권을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2021경기행심1205 답변서의 내용은 178권이 기록물보관소에서 2012년도경 반입반출되어 건설도로과 캐비넷에 2021년 문서이관되기 전까지 관리하였다고 한다.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실의 답변이 부적절하여 소극행정으로 이의제기 하였는데 경기도 조사관 ○○○는“도로건설과 ○○○팀장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목록은 2010년경 ○○시에서 조사한 기록물 목록으로 추정되나 행정과에서 확인된 공식적인 기록물 목록이 아니고 파일관리번호 여부도 불확실하여 민원인이 요청한 문서목록에 대해 부존재로 답변한 것이 허위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팀장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목록을 경기도 ○○○ 조사관이 목격했다는 증거이다. 위 목록은 ○○○팀장 컴퓨터에서 2021. 5. 3. 이미 삭제한 목록이라고 피청구인은 답변하였으나 ○○○ 조사관이 2021. 7. 2. 이후 목격한 것이 증명된다. 또한 2022경기행심1266의 답변서와 보충서면은 이관문서가 사실인양 거짓으로 제출되어 재결에 판단을 흐려 놓았으며 위 문서는 기록물보관소에서 반입반출한 문서로 영구보존문서목록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경기행심1205 답변서를 보면 피청구인은 178권의 영구기록목록을 삭제하는 대신에 2018년 기록물전수조사서로 대체하여 사용한다고 영구기록물목록(178권)을 삭제하였다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178권의 전자파일 목록인 191-1395 등이 표기되어 전자문서라는 것이 들통나는 것을 감추기 위함이다. 178권의 보존목록은 표준관리시스템에 존재하므로 삭제할 수 없다. 보존문서 목록없이 178권의 문서가 관리되었다는 것인데 목록없이 반입반출된 문서가 관리된다는 피청구인 행정은 초유의 일로 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21경기행심1205 답변서에서는 178권이 반입반출된 서류라 하고 2022경기행심1266 답변서에서는 178권의 반입반출된 대장은 접수생산되지 않아 부존재하다고 하면 둘중 하나는 거짓이다. 문서이관목록(178권)의 비전자기록물 DB구축목록의 일련번호 541번부터 718번까지 178권과 같은 문서이고 문서이관목록(178권) 참고1, 2는 영구기록물기술규칙에서와 같이 참고1은 파일관리번호이고 참고2는 영구기록물기술규칙 4, 3, 2, 제목에 부제목인데 정보공개9860896 참고1, 2 답변에서는 엉뚱한 답변으로 비껴가고 있다. 178권의 기록물 대출반납대장을 숨기지 말고 그 상태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1】 아래는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기능요건의 발췌내용이다. 8.6.4 비전자기록물의 소독·제본·탈산·복원·디지털화를 위한 작업스케쥴링, 이력추적, 상태검사, 반·출입 관리, 처리결과 등록 등 처리 행위를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M). 8.6.5 비전자기록물의 정수점검을 위해 정수점검계획서를 생성하고, 기록물철별로 점검 결과의 등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O). 8.6.6 비전자기록물의 상태검사를 위해 상태검사계획서를 생성하고, 기록물철별로 점검 결과의 등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O). 피청구인은 위와같이 실행하고도 청구인이 무지하다고 속이고 여태까지 숨기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충서면 2】 피청구인은 79년 ○○읍가꾸기 공익사업으로 청구인의 토지 ○○리 ○○○-○번지 96㎡가 편입포장된 점이 평면도(공사현황도)에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DB구축물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은닉하고 1심법원 문서제출 명령에도 3장의 문서만 제출하였다. 2심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는 갑자기 79년 기록물철 3권(405장)은 긴급하게 새로 DB구축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97년도 지목변경사항만 부각하여 엉뚱한 도화작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피청구인 답변서에서와 같이 일부승소 확정된 경과이다. 청구인은 그 은닉서류를 찾기 위하여 공개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공개요청 할 적마다 피청구인은 필사적 부존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청구인은 2022-1348 재결서에 기인한 기속처분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으면서도 공개하였다고 거짓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경기도 ○○○ 조사관이 아닌데 ○○○ 조사관의 마음을 추측으로 ○○○팀장 컴퓨터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 대변하고 있는 점 한가지만 보아도 쉽게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이 된다. 피청구인은 2022-1348의 재결서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반입반출서류를 부정하다 발각 되었고 그 반입반출된 서류들을 문서이관이 안된 문서라 하여 178권을 2021. 7. 28. 최초 문서이관까지 실행하는 잘못된 행정을 서슴치 않았다. 피청구인은 2021-1205호 답변서에 임시번호라고 주장한 그 근거서류를 근거가 없는 2021-1205호 답변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그 임시번호는 근거가 없이 사용하였다는 추측성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번호라는 피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 거짓주장을 인용한 재결이 2022경기행심653 재결서이다. 2022경기행심1348 재결서(2022. 12. 19.) 이전에 청구인과 178권과 관계되는 재결서는 임시번호와 문서이관이 안된 문서들이라고 피청구인의 거짓주장을 인용한 재결서가 대부분이다. 피청구인은 178권의 반입반출서류라는 것도 부정하다가 2022경기행심1348 재결서로 발각되었는데 이제는 반입반출된 서류가 아닌 문서이관이 안된 문서들이라고 우기지는 못하지만 2021년 7월 문서이관 전까지 사용된 그 반입반출목록은 부존재하다는 점이 청구인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러면 178권의 서류들은 목록 없이 피청구인 건설도로과 캐비넷에서 2021년 문서이관 전까지 관리되었다는 해괴망측한 결론이 도출된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 조사관은 178권의 문서만 반·출입문서 목록없이 반입반출 되었다 하고 또 피청구인이 삭제한 반입반출 문서목록은 복사본이라고 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의 그 조사서류 일체를 증거조사인 문서제출 요청하여 들여다보면 파악이 될 것이다.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기능 요건 발췌 내용은“ 8. 6. 4 비전자기록물의 소독·제본·탈산·복원·디지털화를 위한 작업스케쥴링, 이력추적, 상태검사, 반·출입 관리, 처리결과 등록 등 처리 행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기록물은 반·출입기록물 목록이 존재한다는 결론이다. 다음은 경기도 ○○○ 조사관의 2021. 7. 20. 답변내용이다. “피청구인 도로건설과는 일부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 내 기록물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주의’촉구하고, 이관연기신청 등 관련절차 이행 후 문서를 관리하는 등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도로건설과 ○○○팀장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목록은 2010년경 ○○시에서 조사한 기록물 목록으로 추정되나, 행정과에서 확인된 공식적인 기록물 목록이 아니고 파일 관리 번호 여부도 불확실하여 민원인이 요청한 문서목록에 대해 부존재로 답변한 것이 허위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라고 조사한 후 답변하고 있다. 위 내용에서‘사무실 내 기록물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와‘도로건설과 ○○○팀장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목록은’으로 표현된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 조사관은 건설도로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캐비넷에 보관된 서류도 보았고 ○○○팀장 컴퓨터도 확인한 것이 맞다.‘도로건설과 ○○○팀장 검퓨터에 저장된 문서 목록은’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 조사관이 현장에서 본 것이기에 표현한 주어 문구이다. ○○○ 조사관은 건설도로과 현장에 나가 캐비넷 서류도 보고 컴퓨터 확인도 하였다. 서류만 보고 작성되었다면‘저장되었다는 문서목록’이라 표현했어야 한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은 2021. 5. 17. 피청구인 건설도로과 캐비넷에 178권의 문서들을 확인하였다. 178권의 문서들은 사진기록물 홀타와 같이 관리번호(191-1395 등) 라벨이 좌측상단에 부착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은 그 관리번호가 임시번호라고 명명하면서도 임시번호라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 5. 3. 피청구인 건설도로과 ○○○팀장 컴퓨터에 저장된 178권의 반입반출목록을 ○○○팀장과 같이 목격하였다. 청구인은 2021. 5. 3. 그 반입반출목록을 목격할 당시 그 목록 관리번호란에 191-1395 등 관리번호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까 2021. 7. 28. 피청구인이 문서이관한 목록 참고1란에 적힌 번호들이 그 반입반출목록 관리번호란에 쭉 적혀 있었다. ○○○팀장 컴퓨터에 2021. 5. 3.까지 저장되었었던 그 반입반출목록을 경기도 조사관 배근호는 복사본이라 하고 피청구인 ○○○팀장은 개인적으로 관리한 목록으로 공문서도 아니고 해서 행정과 기록물 담당직원 ○○○ 직원과 유선으로 협의하여 삭제하였다는 것이 피청구인 주장이다. 설상으로 그 목록이 ○○○팀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한 목록이라면 행정과 직원과 유선으로 협의하여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 목록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행정과 ○○○ 직원과 유선으로나마 협의하고 삭제하였다는 것이 청구인의 추정이다. 피청구인은 2022경기행심1348재결서 이전에는 178권의 문서들이 문서이관되지 않은 문서들로 반입반출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178권의 문서목록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21. 7. 21. 경기도 민원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통보 공문을 건설도로과로 발송하여 기록물이관연기신청 조치통보를 하였다. 건설도로과는 전광석화처럼 2021. 7. 2. 과 8. 2. 2회에 걸쳐 문서이관 연기신청과 함께 최초 문서이관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피청구인은 미봉지책으로 그때만 모면할려다 보니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도 못 막는 지경에 이르는 꼬이는 행정이 되었다. 【보충서면 4】 기록물관리지침과 같이 공공기록물은 진본성 무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장치들이 강제규정으로 동원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규정 및 법률 등은 피청구인과는 무관하고 막무가내로 생산접수 되지 않은 문서들이라고 부존재 하다는 처분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반입반출된 문서가 아니라고 말로서 주장만 하다가 들통이 났는데 지금은 반입반출목록은 부존재하다고 근거도 없이 말로서 접수·생산하지 않았다고 또 거짓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78권의 서류들은 피청구인 기록관인 정보관에서 반출되어 피청구인 건설도로과 캐비넷에 2021. 7. 28.까지 활용되었다. 당연히 그 178권의 목록과 같이 사용되었는데 그 목록이 부존재하다는 피청구인의 억지주장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행정은 앞뒤가 맞아야 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178권의 반입반출된 서류는 있는데 178권의 반입반출목록은 생산되지 않아 부존재하다는 앞뒤 없는 주장을 근거도 없이 말로서 주장만 일삼고 있다. 피청구인의 근거없이 말로서 주장만 하는 주장은 공신력이 없다. 본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의 말로만 하는 주장을 부당하게 인용하지 마시고 합목적성까지도 검토하여 청구인의 근거있는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어 행점심판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드높여 주기를 희망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청구의 주요쟁점인 보존기록물(178권)의 대출 및 반납대장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자료인 반출승인 결제서류 일체(반출목록 등)에 포함되는 자료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22. 10. 6. 부존재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한 2022경기행심1348 재결주문에 따라 피청구인(건설도로과)이 2021년 7월경까지 보관중이던 영구보존문서(178권)의 이동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공개하였다. 청구인은 재결된 사안에 대해 재차 보존기록물(178권)의 대출 및 반납대장을 공개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23. 피청구인에게 보존기록물(178권)의 대출 및 반납대장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2. 16. 청구인에게 해당 내용은 피청구인이 생산·접수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22. 12. 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2012년도 건설도로과 보존문서 목록 엑셀자료와 반출승인결재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인용 재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81"></img> 라) 다)항의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영구보존문서(178권)의 이동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였다. 마) 또한 2023. 1. 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전수조사 완료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에서 다음과 같이 기각 재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79"></img>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한편「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청구하였던 행정심판 사건들(2022경기행심1348, 2022경기행심1533)에서 피청구인이 답변한 내용 등이 일관성이 없는 거짓주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새로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사건 심판에 이르렀으나 그 내용은 과거 청구인이 청구하였던 2022경기행심1533사건에서 ‘178권의 보존문서 목록을 삭제 처리 근거인 전수 조사된 목록(178권 목록포함)을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 심판청구에 2019년 전수 조사 이후 이관 처리된 178권의 목록이 포함된 별도의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을 다시 판단하여 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거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던 2023. 1. 30. 이후 이 사건 정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있는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할 것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심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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