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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결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6.‘####년 비전자문서 전수조사 색인목록-####년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 보고서의 △△과 비전자문서 0,000권에 대한 색인목록 일체’의 공개를 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23. 2. 5. 피청구인에게 [####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보고서에서 검수받은 △△과 비전자문서 목록 0,000권(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9. 청구인의 청구내용은 2021. 12. 6. 기청구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자료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완료보고서 내 색인 목록 양식은 작성예시일뿐이며 피청구인이 작성한 색인목록은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삭제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년 기록물전수조사 사업자료(사업계획서, 조사 완료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12. 6. ‘####년 비전자문서 전수조사 색인목록-####년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 보고서의 △△과 비전자문서 0,000권에 대한 색인목록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2021. 12. 1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결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2. 5. 피청구인에게‘####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보고서에서 검수받은 △△과 비전자문서 목록(0,000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2. 9. 청구인의 청구내용은 2021. 12. 6. 기청구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자료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완료보고서 내 색인 목록 양식은 작성예시일뿐이며 피청구인이 작성한 색인목록이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대상은 ####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보고서에서 검수받은 △△과 목록(0,000권)의 색인목록 일체로 특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21. 12. 6. 공개청구하였던 사건에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고 목록 일체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청구인이 구하는 △△과 목록(0,000권)의 색인목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에 관하여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면, 청구인이 구하는 위 행정심판의 성격은 행정청의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가 정하는 의무이행심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이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이미 △△과 목록 0,000권에 대한 목록 중 개인정보 등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삭제한 목록 일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심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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