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결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20. 피청구인에게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7. 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하였고, 2022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수정 자료를 2023. 2. 17.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은 그 형식은 정보공개결정이나 실질적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므로,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청구인이‘실질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2021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합계금액은 24,396,950원인데 기존에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체 사용합계금액은 24,742,950원으로 346,000원의 차이가 있다. ② 피청구인에 공개한 2022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른 사용합계금액은 9,711,900원으로 기존에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체 사용합계금액 31,775,100원과 22,063,200원의 차이가 있다. ③ 피청구인이 공개한 지출증빙서류에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①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실제 지출된 전체 사용합계금이 24,396,950원이 맞으며 24,742,950원은 일부 지출내역이 중복으로 계산되었음을 밝히고 해당 자료를 수정 게시하였으며 ②에 대하여는 전체 사용합계금액 31,775,100원 중 9,711,900원은‘홍보담당관’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이고 22,063,200원은‘○○시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홍보담당관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만을 보내 주었다가 청구인과 유선 연락하여 나머지 ‘○○시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를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고 ③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개한 지출증빙서류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이 모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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