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결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9.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① 법률자문결과서, ②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 ③ 청구인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21. 이 사건 정보 중 ① 법률자문결과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이며, ②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 24. 이 사건 정보 중 ③ 청구인의 진술서는 부존재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청장 ○○과-○○○○○(2022. 9. 2.) 부동산중개업 민원처리 결과 알림(○차, ○○○○○)으로 “아울러 신고인이 재검토 요청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등을 받아 검토한바 피신고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행정처분 없이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인이 재검토 요청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변호사 세 군데라고 말하였다)을 받아 검토하였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의 법률자문 질의회신 내용과 답변받은 내용에 대하여 신고인(청구인)의 권리를 청구하고자 하는 의사”로 변호사 세 군데 질의내용과 회신·답변 내용을 알아야 왜 이러한 민원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알권리 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가 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고, 의견진술서 또한 개인정보가 아닌(개인정보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이미 알고 있었음) 의견진술 내용을 공개 청구하였음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 9.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4.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및 기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 어떠한 안내도 없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① 법률자문결과서는 2022. 9. 7.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 피청구인의 답변으로서 정보공개 청구할 당시 또는 이의제기 당시에는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고, 피청구인은 해당 법률자문결과서를 근거로 하여 처분 대상으로 지목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법률자문결과서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민원처리결과의 주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②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민원처리결과의 주된 근거가 된 문서로서 청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며,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민원처리결과의 주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야 함에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조항을 보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조제5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률이 존재함에도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기도 ○○시 ○○구청장 ○○과-○○○○○(2022. 9. 21.) “비공개결정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련한 직무를 부당히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의 의무를 해태하는 정도를 추가로 더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민원검토 결과가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라는 식으로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까지 들이밀면서 비공개 결정만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치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자문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며, 그 법리적인 판단은 공개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법률의 기본 전제이며, 그래서 법은 온 국민에게 공개되어있는 것이기도 하다. 법률자문결과를 참고하여 민원 처리를 한 것이라면 법률자문의 결과가 왜곡된 것인지, 피청구인이 법률자문 질의 시 청구인의 민원제기를 왜곡하여 왜곡된 자문결과를 도출하였는지도 공개하는 것이 공감받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비공개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까지 든다. 이러한 의심을 만드는 것은 청구인이 의도한 바도 아니다. 청구인은 정해진 법에 따라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문 결과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라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자문 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더욱 공개를 하여 왜 다른 결정을 하였는지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이렇듯 피청구인은 무엇을 그리 감추고 싶은 것인지 청구인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침해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공개의 장을 열어 오늘날 민주주의가 뿌리깊이 자리잡았다. 피청구인이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공개된 토론의 장에서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청 구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청장 ○○과-○○○○○(2022. 9. 21.)“비공개결정 통지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인 2022. 9. 30.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을 하였다.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2022. 9. 30. 이의신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7.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해 10. 7.의 다음 날인 같은 해 10. 8.부터 7일의 범위 내인 같은 해 10. 14.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2022. 10. 7. 17:25 정보공개 시스템(open.go.kr)으로 연장을 통지하면서 당초 결정기한을 “2022. 10. 13.”라고 하였다.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부당하게 결정기한을 연장시킨 것이다. 당초 결정기한은 2022. 10. 7.이며, 연장사유 통지로 7일의 범위 내인 같은 해 10. 14.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보공개 담당자가 이를 모를 리 없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에 거짓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부당하게 연장시켰고,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0. 24.이 되어서야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연장기한(2022. 10. 14.)보다 무려 10일을 넘겼다. 모든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하고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비공개를 하기 위하여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 사건 처분으로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정보공개법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에게 청구의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고,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민원 처리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한 것인데도 민원처리 당사자인 청구인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척당하였다. 청구인은 비공개결정 통지에 대하여 성심을 다해 이의신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기각’이라는 단 두 글자만 통지하였다. 그 어떠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도, 불복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3조제5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그 직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를 해태한 불성실 업무를 하였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2. 9. 30.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면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을 참고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음에도, 비공개하는 이유만 주장할 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의견진술서에 통화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의견진술서에 통화내용이 전체라는 것인지, 의견진술서의 일부에만 통화내용이 있다면 그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청구인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 의도적으로 비공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진술서에는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명과 주소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라는 내용으로 답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청구인과 ○○공인중개사는 계약 관계로써 청구인은 이미 ○○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주소, 이름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견진술서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그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은 진실하지 아니한 허위의 주장을 펼쳤을 수 있고, 그 허위 주장을 전적으로 믿고 민원처리한 것인지, 부당한 민원처리를 행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부당한 민원처리를 하였는지는 정보공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이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공개하라는 것이다. 의견진술서 전체가 개인정보라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견진술서 전체가 개인정보 등이라면 이 또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거짓으로 민원처리를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은 당연하다. 마) 청구인이 민원제기한 것과 면담하여 진행한 것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진술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의가 없다. 5) 결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정 목적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제6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에도,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부당히 막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2. 10. 24.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① 법률자문결과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민원검토 결과가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기에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2011중앙행심2523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률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하였고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기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였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상정 결과 같은 이유로 기각(비공개)결정되었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② 피신고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제3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서와 녹취록 등으로, 정보생산 주체이며 이해관계자인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한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당사자뿐 아니라 타인과의 통화내역과 의견이 들어있어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비공개 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민원처리결과에 반영되었기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였고,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상정 결과, 제3자의 의견진술서에는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명과 주소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공개를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각(비공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정보 중 ③ 청구인의 진술서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정리한 진술자료를 의미하나 피청구인은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청구인의 민원서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처리하기에, 청구인의 진술서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부존재 결정되었다. 이렇듯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를 안내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시 수령 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결과를 열람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첨부한 메일 화면은 피청구인의 처리완료에 따른 알림메일이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듯 청구인이 주장한 바처럼 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여부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를 안내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① 법률자문결과서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이 안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중 법률자문결과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민원 검토 결과가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공개될 경우 자문변호사들이 자문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 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기에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원 검토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내부검토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나) ②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제3자가 정보생산주체이자 이해관계자이며, 제3자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의견진술서에는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명과 주소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공개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 통지 시 비공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였고 통지서 3페이지 ‘유의 사항’을 통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방법을 함께 통지하였기에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라)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 회신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받았으며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공개 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위해 연장 통지하였다. 이때 피청구인은 결정 기간 및 연장통지일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법정기일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설정되기에 이를 부당 연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민원신청서 및 민원회신서, 정보공개심의희 심의결과 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민원 제○○○○호(2022. 7. 11.)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22. 7. 29.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7.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과 관련하여 ① 법률자문결과서, ②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 ③ 청구인의 진술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9. 21. ① 법률자문결과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이며, ②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43"></img> 2) 본안 전 판단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③ 청구인의 진술서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1. 28.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현재 ③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법률자문결과서는 정보공개 청구할 당시 또는 이의제기 당시에는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고, 또한 법률자문결과서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민원처리결과의 주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공개가 되어야 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사유로 법률자문결과서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②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민원처리결과의 주된 근거가 된 문서로서 청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며,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민원처리결과의 주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야 함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사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다. 먼저, ① 법률자문결과서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관련자료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업무특성상 법령 해석에 관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수인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각 변호사의 자문의견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비록 해당 자문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자문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자문변호사들로서는 자문 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청구인이 변호사의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5236). 따라서 피청구인이 ① 법률자문결과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②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정보는 제3자(피신고인)가 제출한 의견진술서와 녹취록 등으로, 정보생산 주체이자 이해관계자인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위 정보는 제3자와 타인과의 통화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등이 대부분으로,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가린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② 피신고인의 의견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③ 청구인의 진술서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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