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결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1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번호 ○○○○○, ○○○○○, ○○○○○호의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0. 27.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정보를 담고 있는 첨부파일을 붙이지 않은 채 공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1. 4. 행정심판 청구 후 첨부파일의 오류를 확인하여, 2022.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메일로 송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전자우편 송부 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0. 1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번호 ○○○○○, ○○○○○, ○○○○○호의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결재 서류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0. 2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정보를 담고 있는 첨부파일을 붙이지 않은 채 공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메일로 송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 관계 법령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22.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메일로 송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이미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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