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395 03-11667(병합)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 7-1929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에 대하여 2000. 1. 1. 부터 2003. 6. 30.까지의 수용자 청원 총 건수와 기각 건수, ② 교도소당 연간 순회점검반에 의한 구술청원 기회의 회수, ③ 2000. 1. 1.부터 2003. 6. 30.까지 수용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총 건수와 정신이상으로 분류한 총 건수, ④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중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외부병원 이용의 근거 규정과 야간의 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규정, ⑤ 보고전(절차, 처리, 보존연한, 분실과 인멸에 대한 책임)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2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①항 중 총 청원 건수, ②항, ③항 및 ⑤항 중 보고전의 처리절차, 보존연한 등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각각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①항 중 청원 기각 건수 및 ③항에 대하여는 현재 피청구인이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⑤항 중 ‘보고전의 분실과 인멸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공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8. 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용자의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인 수용자 청원 기각 건수 및 수용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총 건수와 정신이상으로 분류한 총 건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보고전에 대한 분실과 인멸의 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은 수용자의 권리 행사, 투명한 교도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들 정보를 공개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해당정보를 피청구인이 당연히 작성ㆍ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에 대하여 2000. 1. 1. 부터 2003. 6. 30.까지의 수용자 청원 총 건수와 기각 건수, ② 교도소당 연간 순회점검반에 의한 구술청원 기회의 회수, ③ 2000. 1. 1.부터 2003. 6. 30.까지 수용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총 건수와 정신이상으로 분류한 총 건수, ④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중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외부병원 이용의 근거 규정과 야간의 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규정, ⑤ 보고전(처리 절차, 보존연한, 분실과 인멸에 대한 책임)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29. 위 정보중 ①항 중 수용자 청원 총 건수, ②항, ④항 및 ⑤항 중 보고전의 처리절차, 보존연한 등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각각 공개결정을 하였고, ①항 중 청원 기각 건수 및 ③항에 대하여는 현재 피청구인이 작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⑤항 중 보고전의 분실과 인멸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비공개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8. 7.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중 비공개된 정보를 재차 공개할 것과 ④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중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외부병원 이용의 근거 규정 대신, "④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중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외부병원 이용의 국비사용규정"을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3. 8. 22. ④ 수용자의 외부병원 이용의 국비사용규정의 근거규정인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16조"를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이의신청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며, ⑤항 중 보고전의 분실과 인멸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근거규정은 법무부에서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행위가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 청구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이 청구한 정보 중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동법이 정한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③ 같은 기간 수용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한 총 건수와 정신이상으로 분류한 총 건수, ⑤ 보고전의 분실과 인멸에 대한 책임의 법적 근거 등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관련 규정이 없어 공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들 정보에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① 2000. 1. 1.부터 2003. 6. 30.까지의 수용자 청원 기각 건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행형법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되,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원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수용자의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9조에 의한 청원권에 대하여 수용자의 수용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수용자는 행형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관련 기관에 대하여 청원법의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원법에 의한 청원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가지는 청원권도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이하 "피청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처우의 불복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일 뿐이므로 청원을 수리한 피청원인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할 의무를 지고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 통지 자체에 의하여 청원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피청원인이 그 결과에 기속되어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원을 접수한 피청원인이 청원을 심사하여 처리하더라도 재판절차에 준하여 이에 대한 재결이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청원에 대한 결정 내용도 일반적으로 매우 재량적이어서 피청원인이 청원처리결과를 따로 인용, 기각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관리ㆍ보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① 2000. 1. 1.부터 2003. 6. 30.까지의 수용자 청원 기각 건수"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해당연도의 수용자 청원에 대하여 이를 인용, 기각 등으로 결정하여 해당 청원자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해당 기간의 "청원기각건수"를 별도로 작성ㆍ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