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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6997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동 ○○우체국 사서함 63-899번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법무부 주요문서목록(교정과, 보안1과, 보안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및 ②정보공개편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4. 청구인에게 ①과 관련한 2002년도 주요문서목록 및 ②와 관련한 정보공개편람을 각각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2. 20. 피청구인의 위 공개정보중 2002년도 주요문서목록의 문서는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2002년 목록이고 수용자 의료부분과 보건위생, 약품관리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포함한 2004년도 주요문서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2002년도 주요문서목록만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2002년도 주요문서목록에 대하여 수용자의 의료부분과 보건위생, 약품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주요문서를 포함한 2004년도 주요문서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을 공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새롭게 작성ㆍ가공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4. 정보공개시 청구인에게 2002년도 주요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의 사본 28장을 교부하면서 수수료 1,700원을 부과하였는데, 2004. 3. 5.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는 청구인이 원하지도 아니한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의 사본을 공개하면서 동 사본 17장을 교부하는 대가로 4,25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를 괴롭히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04. 2. 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소인이 찍힌 3,460원 상당의 우표(수입인지)를 함께 동봉하여 우송한 사실이 있어서 청구인은 무슨 이유로 함께 보냈는지 궁금하여 2004. 2. 28. 피청구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민원서신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청구인이 2004. 1. 20. 정보공개신청한 당시의 공개청구정보는 "법무부 주요문서목록(교정과, 보안1과, 보안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 중앙급식관리위원회)"이었던 바, 신청 당시에는 2002년도 주요문서목록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동 자료를 공개하였던 것이고, 다만 청구인이 2004. 2. 20. 이의신청을 하였던 시점에는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이 이미 작성되어 존재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 취지를 최대한 배려하여 동 정보를 공개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수용자 의료부분과 보건위생, 약품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주요문서목록"은 당초 2004. 1. 20.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던 자료도 아니고,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사본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교부받는 것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당초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정당하게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이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수료 및 우편료 합산액 6,010원을 2004. 5. 6.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궁금증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사실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원회신 불응에 관한 이 건 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4. 4.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송부한 수입인지를 보관하지 못하고 행정착오로 공개자료와 함께 송부되었던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2002년도 및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결정서, 정보공개수수료 등 반환 문서,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4. 1.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법무부 주요문서목록(교정과, 보안1과, 보안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및 ②정보공개편람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2. 4. ①법무부 주요문서목록(교정과, 보안1과, 보안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및 ②정보공개제도 안내편람의 각 사본을 우송하여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2. 20. 피청구인이 공개한 법무부 주요문서목록은 2002년도 목록이고 동 정보에는 수용자의 의료부분, 보건위생, 약품관리 등의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용자 의료부분, 보건위생, 약품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주요문서를 포함한 2004년도 주요문서목록(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자세한 주요문서목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3. 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수용자의 의료, 보건위생, 약품 등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 대한 정보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새롭게 작성ㆍ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개대상인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만, 청구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이의신청 제기 후 작성된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의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의 전체(기획관리실, 법무실, 검찰국, 보호국, 교정국, 출입국관리국, 총무과 소관 주요문서목록)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 2. 27.자 2003년도 법무부 주요문서목록 보고(내부결재용)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은 피청구인이 2004. 3. 5.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과 일치하며, 동 자료에는 수용자 의료부분과 보건위생, 약품관리 등에 관한 문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인 2004. 4. 20. 당초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송부한 수입인지(수수료)는 소인후 납입증빙 자료로 보관하여야 하였으나 행정착오로 공개자료와 함께 송부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인 2004. 5. 6. 공개된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이 청구인이 원하지 아니하였던 정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송부된 수수료 및 우편요금 6,010원을 반환한다고 통보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기관이 기존에 작성ㆍ수집하여 관리ㆍ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서 기존에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를 새로이 생성ㆍ가공ㆍ처리하여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가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2002년도 및 2003년도 주요문서목록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수용자 의료부분, 보건위생, 약품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주요문서목록"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그에 관한 목록을 별도로 관리ㆍ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용자 의료부분, 보건위생, 약품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주요문서를 포함한 2004년도 주요문서목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취지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하는 자료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새롭게 작성ㆍ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개대상인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 및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취지 2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행위는 사본출력물의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일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수수료납부통지행위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3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함께 소인이 찍힌 우표를 보내온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단순한 민원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원회신의 이행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한 이 건 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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