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절차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5806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절차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0. 피청구인의 공직자비리신고센터는 청구인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또한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즉시 하지 않으며, 1주일 후에 해주는 등 부당한 정보공개를 하였다는 민원을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서"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민고충민원신고센터"에 제기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지연하여 늦게 공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시민고충민원신고센터"에 글을 올렸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이의신청 요건을 결하고 있어 고충민원으로 보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2004. 9. 18. 전부 공개하기로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2004. 10. 5.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서, 민원사항 처리 결과 회신, 정보공개이의신청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9. 18. 청구인이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처리된 민원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를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9. 20.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시민고충민원신고센터"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의 담당자는 정보공개신청에도 즉시공개를 이행하지 않고 공개를 늦게 하는 등 담당자의 의도적인 지연에 대하여 조사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올렸으며,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9. 24. 위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도 청구인의 민원실 출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즉시 공개하지 않고 1주일 후에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절차를 남용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9. 24.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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